법정다툼시 증거없이 증언만으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법정다툼이라 함은 즉, 민사적 소송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시 소송을 넣고 진행을 하다보면 결국 증거개시 및 증인심문과정을 하게 되고 이 와중에 수 많은 증거자료를 교환하게 됩니다.

증거자료중 증명할 수 없는것이 무엇인지, 증명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가 중요하고 증명할수가 없더라도 증인의 증언만으로도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법원은 증거보다는 의외로 증언을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조작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모두 살펴야 하고,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 경험한 사람이 별도로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등이 없어서 증거가 없는 경우, 돈을 빌려준 정황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증인이 있으면 증인의 증언은 증언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거절을 할 경우 변호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에게 증인심문을 할 수도 있고, 외부에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나 증거로 반박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것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진술도 있으며, 만약 증인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돈을 빌려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다른 장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은행잔고를 요청하여 갑자기 불어난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반박할 수도 있으며,가족이나 주변 지인을 강제로 법정에 소환하여 해당 자금에 대한 출처를 강제로 말하도록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