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Summons 의 의미

소환장 Summons 의 의미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던, 법원에서 레터가 오거나, 또는 상대방 개인이 무엇을 하던지 상관없이 Summons 를 받으면 긴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Summons 는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에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소환장” 의 개념도 있지만, 단순히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의미도 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음을 알리는 통지서로서 의미를 갖는 Summons는 그냥 일반적인 소장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문제는 법원에서 반드시 출석을 하라는 경우에도 Summon 라고 표현합니다. 출석을 명하는 summon 는 소장이 아니라 소환장이므로 해당 날자에 법원에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의 소환장이라고 해도 법원의 명령과 같으므로 출석을 강제로 해서 진술을 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소장을 받는 경우

소장은 영어로 Complaint 입니다. 이 경우 원고측이 피고측에게 직접 소장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장을 전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소송이 시작되게 됩니다. 소장 전달시 본인을 제외한 제3자가 전달해야 하며, 소장을 전달한 사람은 법원에 피고인의 인상착의등을 기록하고 본인이 전달했음을 법원에 통지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받는 티켓의 경우

법률이나 규칙, 규정, 교통법규등을 위반한 이유로 흔히 말하는 “티켓” 을 받는데 이 의미는 본인이 규정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티켓을 받으면 티켓 = 소환장 으로 보시면 되고 해당 날자에 법원에 출석하여 본인의 입장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소환장은 일반우편으로 통지가 되는것이 일반적이며,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여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 앞에 붙혀놓고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람이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소환장을 받은 경우를 일컬어 송달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영어식으로는 served (서브) 가 되었다고 표현하는데 소장이 전달(service)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소환장의 내용

소환장의 내용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1. 규정위반한 개인의 이름 또는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2. 날짜, 장소 및 시간, 기소된 위반 혐의에 대한 내용

3. 피고가 “위반 혐의를 받는 법률, 규칙, 규정의 항목에 대한 구체적 통지”를 알기에 충분한 정보.
4. 피고의 위반으로 판결날 경우 법적 조치로 부과될 수 있는 “최대벌금 또는 형량에” 대한 정보
5. 심리가 열리는 날짜, 시간, 장소를 피고에게 알림. 심리일은 소환장 발부 후 15일. (사정에 따라 연기 가능)

6. 만약 해당 재판당일 심리(hearing) 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결석으로 간주되어 그대로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