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인 변호사를 믿고 집을 매입한 경우 책임소재
질문: 집 매매인과는 평소에 알던 사이로 해당 집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 하던중에 클로징 변호사 한명을 소개 받았습니다. 클로징 변호사는 매매인이 구한 사람이고, 저는 매수인인데 집의 타이틀에 관해서 모두 전담하기로 했고 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집을 매입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집 타이틀에 저당도 잡혀있고 판결문도 걸려 있는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비 의뢰인으로서 그 변호사를 선임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저를 보호해줄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것이 아쉽습니다.
답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매매인 쪽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입장에서 자신에게 의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매수인이 직접 해당 변호사를 선임한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매매인 변호사를 믿고 맡긴 것이므로 변호사의 책임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에 관한 제3차 Restatement』(Restatement (Third) of the Law Governing Lawyers) § 51(2) 주석 e]에 따르면,
특정한 상황에서는 변호사가 비의뢰인(nonclient)에게도 주의 의무(duty of care)를 부담할 수 있으며,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변호사는 그 비의뢰인에게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변호사는 비의뢰인에게도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대방 변호사에게 의존하도록 했고,
실제로 변호사의 조언이나 법률 서비스에 의존하였으며,
그 비의뢰인이 변호사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이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의뢰인이 비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매매인측 변호사를 믿고 신뢰하였고, 실제로 그렇게 의존하도록 하는 여러가지 정황이 있었으며 ,
변호사는 중대한 실수를 했고, 그에 따라 비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다면, 변호사는 비의뢰인에게 책임을 집니다. 즉, 의뢰인이 아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