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의 Pretrial Conference 회의

뉴욕 주 법상 소송시 Pretrial Conference 를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 합니다.

Pretrial Conference 는 번역상  재판전 사전회의로 보면 됩니다.

이는, 당사자들과 변호사들이 판사와 미팅을 해서,  해당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 모색하거나 또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으로 거쳐야 하는 심리 절차입니다. 이 회의는 사건 진행을 돕기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합의를 진행하거나, 합의가 진행되지 않으면 재판 날짜를 지정하고, 이후 추가적인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Pretrial Conference 는 합의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회의가 되는데, 상대방과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다툼없이 진행할 수 있다면 서로에게 최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특별한 쟁점이 없고 다툴점이 없는 경우에 이러한 과정을 생략하고 그대로 재판으로 밀고 나갈 경우 상호간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지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굳이 재판까지 가지 않을 문제에 있어서는 상대방에게 채무인정등을 요구하고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야 합니다.

 

뉴욕의 Pretrial Conference 회의 주요 내용:

목적:


Pretrial Conference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사실관계 및 법적쟁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

  • 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서로간에 확인합니다.

  • 재판 진행시 증거개시(Discovery) 및 기타 사전 절차의 기한을 상호간에 설정하고

  • 사건의 범위 및 쟁점 명확화 합니다.

  • 그리고 마지막까지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 날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참석자:


당사자, 각자의 변호인, 그리고 판사가 일반적으로 참석합니다.

시기:
사전심리 회의는 사건 진행 단계에 따라 여러 시점에서 열릴 수 있으며, 보통은 Note of Issue(준비 완료 신고서)Certificate of Readiness(재판 준비 완료 증명서) 가 제출된 이후에 진행됩니다.

형식:
회의 형식은 엄격하지 않으며, 사건의 특성에 맞게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결과:

  • 합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재판일 지정: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재판 날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절차: 추가적인 사전절차(예: 증거개시, 사전 신청 등)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N.Y. Comp. Codes R. & Regs. Tit. 22 § 207.29 – 소송 기록 제출(Note of Issue) 및 사전심리 회의(Pretrial Conference)
뉴욕주 규정 (New York State Regulations)


(a) 법원은 사건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캘린더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캘린더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간과 방식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b) 법원은 당사자가 소정 양식의 소송 기록 제출서(Note of Issue)재판 준비 완료 증명서(Certificate of Readiness)사본 2부 제출하고, 이를 모든 출석한 당사자에게 송달했다는 송달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 를 함께 제출하기 전까지는 재판 또는 심문 일자를 지정하지 않도록 지시할 수 있다.
제출된 소송 기록에는 각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예상 재판 시간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c) 법원은 재판 날짜가 정해지기 전이나 후에 사전심리 회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당사자들은 참석해야 한다. 이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전 절차 일정이 정해질 수 있다:

  • 심문 및 증거개시(disclosure)

  • 진술서(bills of particulars)

  • 그 외 기타 사전절차

법원은 다음 사항도 지시할 수 있다:

  • 문서 및 증거물 제출 명령

  • 사실 및 쟁점에 관한 변호인 간의 합의 요구

  • 쟁점의 분리 재판(severance) 또는 통합 재판(consolidation)

예, 뉴욕 민사소송에서 ‘Note of Issue’와 ‘Pretrial Conference’는 재판 준비의 핵심 단계입니다. 이들은 뉴욕 법원 규정(N.Y. Comp. Codes R. & Regs. Tit. 22 § 207.29)에 따라 진행되며, 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Note of Issue 및 Certificate of Readiness

  • 정의: ‘Note of Issue’는 소송 당사자가 재판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법원에 알리는 공식 문서입니다. ‘Certificate of Readiness’는 증거 개시(Discovery), 증인 목록 제출 등 모든 사전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 제출 요건: 이 서류들은 중복으로 제출되며,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선서 진술서(Affidavit of Service)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재판 시간 추정: 각 당사자는 예상 재판 소요 시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Pretrial Conference (사전 심리 회의)

  • 개최 시점: 법원은 ‘Note of Issue’ 제출 전후에 사전 심리 회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 참석자: 당사자 및 그들의 변호인이 참석해야 하며, 법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됩니다.

  • 주요 목적:

    • 증거 개시, 사실 확인서(Bill of Particulars) 등 사전 절차의 일정 조율

    • 문서 및 증거물의 제출 및 검토

    • 사실 및 쟁점에 대한 합의 도출

    • 쟁점의 분리 또는 사건의 병합 결정

  • 결과:

    • 합의에 도달할 경우, 사건은 종결될 수 있습니다.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재판 일정이 확정되거나 추가 사전 절차가 진행됩니다.


요약

항목설명
Note of Issue재판 준비 완료를 알리는 공식 문서
Certificate of Readiness사전 절차 완료를 확인하는 서류
Pretrial Conference법원 주재 하에 사전 절차 조율 및 재판 준비를 위한 회의
법적 근거N.Y. Comp. Codes R. & Regs. Tit. 22 § 207.29 규정에 따름

이러한 절차들은 뉴욕 민사소송에서 사건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각 단계에서의 정확한 준비와 참여는 소송의 원활한 진행에 크게 기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