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가처분 신청

뉴욕에서 가처분 명령(interlocutory injunction)

본안 판결 전까지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예비적인 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입니다.

특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irreparable harm)의 위험이 있을 때 발령됩니다. 예를 들어 이웃집에서 공사를 하는데 우리집의 건물에 균열이 갈 정도로 진동이 심해서 이를 멈추지 않고서는 집에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 행위를 멈추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 전체의 기간이 오래 걸리므로 갖고 있는 통장 잔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켜놓는다거나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를 해 달라고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뉴욕에서의 가처분 명령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사건이 진행 중일 때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현상을 유지하고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발령됩니다.

유형:

  • 이행금지 가처분 (Prohibitory): 당사자가 특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것

  • 이행명령 가처분 (Mandatory): 당사자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강제하는 것

신청 요건:

  • 본안에서의 승소 가능성 (Likelihood of Success):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회복할 수 없는 피해 (Irreparable Harm): 가처분이 판결되지 않을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진술해야 합니다.

  • 형평성 (Balance of Equities): 형평성의 측면에서 가처분을 요청한 당사자에게 유리해야 합니다.

이행명령 가처분:

  • 매우 드물게 결정되며, 금지적 가처분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것은 신체적 자유를 구속할 수 있고 사람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 예외적 상황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즉, 자신의 상황상 상대방의 이행이 필수적이고 예외적으로 허락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명령에 대한 어필 (Interlocutory Appeals):

  • 상대방은 가처분 등 본안 판결 전의 명령에 대한 Appeal 이 허용되는 조건이 있으며, 최종 판결 전, 하급심의 결정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Appeal 을 원할 경우, 항소에서의 승소 가능성, 가처분이 결정되면 본인의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피해나 다른 위험성, 그리고 현 상황에서의 왜 어필이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정당성(fairness)을 설명해야 합니다.

노동 분쟁 관련:

  • 노동 분쟁이 관련된 경우, 뉴욕 노동법 §807은 가처분 명령 발령을 위한 청문 절차와 사실 인정을 포함한 특별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보금 설정 (Security): 공탁금

  • 일반적으로, 가처분을 요청하는 당사자는 추후 가처분이 잘못 발령된 경우를 대비하여 상대방이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보전해 줄 공탁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공탁금은 담보금으로 가처분 신청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담보금으로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야 합니다.

  • 단, 정부(State)는 담보 제공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