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웨이버 (waiver) 업무안내

J-1 비자 웨이버 (waiver) 업무안내

미국 내 J-1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비자 신분으로 변경할 때 귀국의무조항 (2년) 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때문에 갑작스러운 퇴사가 결정되거나 또는 갑작스럽게 신분변경을 결정할 때 귀국의무조항 때문에 미국 생활을 포기하게 될 수 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J-1 고용주(스폰서) 는 이 J-1을 오용하여 근무중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박하게 처우하거나,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통해서 한국에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은 J-1 비자 소지자들의 큰 경제적,시간적, 고통을 줄 수 밖에 없는데, 특히 미국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면 온 가족에 큰 부정적 영향이 생깁니다.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정보, 한국 정부, 국제기관 등에서 후원받은 경우 귀국의무조건이 붙습니다.

  • 212(e) 규정: 특정 J-1 프로그램 참가자는 미국 체류 종료 후 2년간 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라고 부릅니다. J-1 비자의 목적은 미국 내 에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귀국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귀국의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

  1. 정부에서 후원을 했거나 또는 정부의 자금으로 유학을 한 경우,
  2.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본국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가 있는 경우
  3. 그리고 미국내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의학연수(Fulbright, H-1B 의료) 인 경우 등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귀국의무조항이 붙고, 귀국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주한 미 대사관에서 다른비자와 달리 어느정도 쉽게 비자를 발급해 줍니다.

저희 사무실은 https://phlaws.com 을 통해서 이민법 서비스와 함께 J-1 비자 웨이버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무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가족이 있는 경우, 영주권 업무, 비자,신분변경업무등) 별도의 상담을 통해서 변호사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업무 필요하시면 아래 번호로 전화주시거나 상담글 보내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info@eslaws.com / T. 212-321-0311

 

설명:

J-1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정보, 한국 정부, 국제기관 등에서 후원받은 경우 귀국의무조건이 붙습니다.

  • 212(e) 규정: 특정 J-1 프로그램 참가자는 미국 체류 종료 후 2년간 본국에 거주해야 하는데 이를 Two-Year Home Residency Requirement 이라고 부릅니다. J-1 비자의 목적은 미국 내 에서 교육이나 기술을 습득한 이후에 귀국하여 자국의 발전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귀국의무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발생할 수 있는데, 정부에서 후원을 했거나 또는 정부의 자금으로 유학을 한 경우, 미국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본국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 그리고 미국내 병원등 의료기관에서 의학연수(Fulbright, H-1B 의료) 인 경우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J-1 비자 소지자에게는 귀국의무조항이 붙고, 귀국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어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