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및 헌법] 불체자 체포를 하기 위해서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방식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등을 통해서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체포하기 위해서 학교,교회등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범죄를 저지른것이 아니라면 불법체류를 하고 있다고 하여 학교나 직장까지 찾아가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체포를 할 때 체포를 하는 사람이 어떤 소속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체포조는 아래의 소속일 확률이 높습니다.
- 경찰
- ICE (이민국 단속반)
경찰은 주 법에 따라서 행동하고 ICE 는 연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연방법, 행정명령등에 따라 움직입니다. 미국헌법상 외국인은 헌법적용과 보호에 있어서 제외되는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방법에서만 적용되는 헌법은 시민권자와 외국인을 차별하면 안됩니다. 하지만 시민권자와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을 차별하는법에서 외국인은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적용시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경우 주 공무원으로 연방에 저촉되지 않고 움직이는바, 만약 경찰이 체포를 한다면 아마도 특정 불법체류자를 타깃으로 정해두고 진행을 먼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국가의 범죄단체와 연결된 불법체류자들을 주요목표로 실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특정국가의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미국에 입국하여 범죄를 저지르는것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지만, 이와중에 저징하고 성실히 살아가는 하지만, 자식을 키우느라 불법체류중인 무고한 사람들까지도 체포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체포가 되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똑같이 추방을 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설명을 아래 작성해 두려고 합니다. 우선,
주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행인이나 운전자를 멈춰세워서 신분증을 확인하거나 체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 경찰에게도 신분증 단속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Reasonable Suspicion (합리적 의심)
이렇게 1차적으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만이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를 제공하지 않으면 신분증 단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는것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으로 보이는, 수상한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누구나 봐도 수상한 행동을 보고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경찰을 보면 지레 겁을 먹고 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본인이 불법체류중인데 경찰을 보고 갑자기 차를 돌려 도망을 간다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이면 경찰은 그 자리에서 “합리적 의심” 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합리적 의심은 -> 약 10분 미만의 신분증 제시로 이어지고 -> 몸 여기저기를 더듬을 수 있습니다. (Pat down)
몸을 여기저기 더듬는 행위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는데 몸을 더듬는 목적은 오직 경찰의 보호와 신변안전을 위해서 불법무기등을 찾는 과정일 뿐입니다. 따라서 경찰이 몸 수색을 하더라도 무기가 있어서 경찰이 스스로 다칠까봐 하는 행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걸어다니는 것보다 운전을 많이 하는데, 자동차에서 일시 검문을 받는 경우 경찰은 신분증 요구 및 운전자의 팔이 닿을 수 있는 부분까지 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 설명했듯이 경찰의 신변보호를 위한 무기등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자동차 트렁크 안에 불법적인것이나 마약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밀수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굳이 도망갈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자의 팔에 닿는 부분까지만 법에서 허용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트렁크는 손이 닿지를 않는 안전지역이고 경찰이 트렁크를 열라고 할 수 없고, 그렇게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경찰도 형사소송법상 법을 잘 지켜야 하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헌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체포등을 통해서 취득한 모든 증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이 마약이나 범죄등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사는일은 보기 드물기 때문에 위 내용은 참고적으로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특히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아래에 하나 더 작성해 드리자면,
공항입국시나 출국시 모든 소지품을 검사하는 것 처럼, 미국의 국경에서의 검색검문은 무소불위의 경찰력/행정력이 작동합니다. 따라서 경계선상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 동부,서부 바닷가 해안선 근처는 모두 국경이므로 국경근처에서는 헌법이고 무엇이고 상관없이 체포,구금,검색, 추방등 모든일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안가 근거로 여행을 하시더라도 해안가는 국경이므로 불법체류자가 체포시 어떠한 헌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참고해야 합니다. 실제로 여행중에 제대로 된 재판없이 바로 한국으로 추방된 경우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