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소송을 받은 경우
타주에 있는 사람으로 부터 소송장을 받는 경우, 만약 법원이 해당 주 에 있다면 자신이 살고 있는 주로 관할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소송을 통해서 요구받는 금액이 $75,0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뉴욕주에 위치한 연방법원으로 해당 사건을 이송(remove) 할 수 있습니다. 타주에서 소송을 받는 경우 보통의 경우에는 그 주에 있는 변호사를 찾아서 방어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한인들이 소송의 절차에 대한 지식부족에 따라 불편한 소송을 감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뉴저지주 법원을 통해서 소장을 받은 경우 뉴욕 주 주민은 뉴저지주가 아닌 뉴욕에서 재판을 진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근접거리이며, 뉴저지에 아는 변호사가 있다면 한인들은 뉴저지의 변호사를 찾아서 소송에 대응하게 하는 경우를 빈번히 목격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소송가액이 $75,000 미만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답변서에 반드시 “관할권” 문제를 거론하여 뉴욕주로 법원을 옮겨야 합니다. 만약 최초 답변서에 관할권 이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뉴저지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상대방이 요구하는 피해보상이 $75,000 달러가 넘는 경우에는 최초 답변서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뉴욕 주 연방법원으로 사건을 remove (뉴저지주 법원에서 뉴욕주 연방법원으로 이전) 시킬 수 있습니다.
보통 2개 주 주민의 소송에 청구금액이 $75,000 달러가 넘으면 연방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주가 뉴저지인지, 뉴욕인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 마다 법이 상이하고 법적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뉴저지에서 그대로 진행하는것이 본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라면 심지어 관할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시켜 버리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만약 그대로 소송시 진다고 가정했을 때 뉴저지에서 보상해 주어야 할 금액이 8만불이고, 뉴욕에서 진행시 배상해야 할 금액이 12만불이라면 4만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한인들이 모여사는 주 들이 대부분 인접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본인에게 유리한 곳이 어디인지를 잘 파악해서 대응하는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주 가 있는데 이를 모르고 본인에게 불리한 주 에서 최초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막바지에 마지막 타협안으로 합의과정을 진행할 때, 본인에게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본인의 사안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으로도 본인에게 유리한 곳이고 유리한 주 인지 아닌지 절차적 전략또한 결과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