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 업무

가정 및 아동 (Families & Children)

뉴욕주에서는 아동 및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일반적으로 가정법원(Family Court) 또는 1심 민사법원에서 처리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사건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동 학대 및 방임, 입양, 양육권 및 방문권, 가정폭력, 후견인 지정, 소년 비행, 친자확인, 감독이 필요한 사람(PINS), 부양 등.


입양 (Adoption)

입양은 새로운 법적 부모-자녀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입양 사건은 가정법원 또는 상속법원(Surrogate’s Court) 에 제기됩니다.


양육권 (Custody)

부모가 자녀의 양육권을 가지는 경우, 자녀를 실제로 돌보고 감독하며, 자녀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권리를 가집니다.


방문권 (Visitation)

자녀의 양육권이 없는 부모의 경우, 가정법원은 방문권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방문권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양 (Support)

자녀 및 배우자 부양은 가정법원의 명령에 따른 금전 지급입니다.

  • 부모는 자녀가 만 21세가 될 때까지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결혼한 배우자는 혼인 중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 발달장애가 있는 21세 이상 25세 이하의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부모 또는 법적으로 책임 있는 친척이 부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자확인 (Paternity)

친자확인은 어떤 남성이 자녀의 생물학적 아버지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친자확인이 되면 그는 양육권과 방문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자녀 부양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아동의 범죄 (Crimes Committed by Children)

뉴욕주에서는 7세 이상의 아동이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 사건이 어디서 처리되고 어떤 처벌을 받을지는 아동의 나이, 의도, 전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혼 (Divorce)

이혼은 법적으로 혼인을 종료하는 절차입니다. 이혼 소송은 Supreme Court 에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