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가능한지 여부
명예훼손은 영어로 Defamation 으로 표현합니다.
흔히 명예가 실추되었을 때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소송이 가능한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누가봐도 자신의 명예나 또는 자신이 하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명예가 실추되어 어떤 이미지나 경제적 손실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은 아래 두가지의 경우로 흔히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 자신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
- 자신이 운영하는 비즈니스, 예를 들어 전문직, 식당, 전문적인 업무에 심각한 이미지 손상이 있는 경우
- 문란한 생활을 한다거나 성관련 내용으로 내용을 전파하는 경우 (바로 인정됩니다.)
- 절도나 사기꾼으로 범죄자로 누명을 써서 본인의 도덕적 품성이 훼손당하는 경우 (바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비즈니스 관련 부분입니다. 자신이 만약 어떤 전문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전문성에 대한 명예를 실추한 경우 비즈니스에는 심각한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테스트를 통해서 자신 또는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명예가 실추되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글이나 녹음이 된 자료, 동영상등을 통해서 실추된 경우 (글 또는 댓글포함)
- 언어로 명예가 실추된 경우, (주로 말로 전달)
여기서 말하는 글이나 녹음,동영상등은 카카오톡이나 구글, 비즈니스댓글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글이 제3자에게 공표가 된 경우 손실에 대한 입증이 덜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나 영상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특별히 경제적 손실을 입증할 필요없이 명예훼손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명예가 실추된 경우에는 특별히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입증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필요한데, 어떤 경우에는 해당 악성루머등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소송을 넣고 경고성으로 진행하기 원하는 분 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에게 공표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공표가 되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것이므로 몇가지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공표가 된 것으로 봅니다.
또다른 명예훼손의 유형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소규모 그룹을 대상으로 명예훼손적 글이나 말을 하는것인데 그 그룹이 대체적으로 소규모라서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똑같이 그룹이 명예훼손 소송을 걸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이런 문제로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하시는 대부분은 공인이라기 보다는 일반 개인이므로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만 작성 드렸습니다.
관련된 추가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False Accusations Lawyers in New York City | NYC Ba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