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 (CVP) 제3024조 – 소장 정정 신청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 (CVP) 제3024조 – 소장 정정 신청
(a) 불명확하거나 애매한 소장
소장이 너무 불명확하거나 애매하여 상대방이 이에 대해 합리적으로 응답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상대방은 **보다 명확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청(motion)**을 제기할 수 있다.
(b) 불필요하게 포함된 악의적이거나 편향적인 내용
당사자는 소장에 불필요하게 삽입된 악의적이거나 편향적인(scandalous or prejudicial) 내용을 **삭제(strike)**해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다.
(c) 신청 시한 및 그 이후의 절차
이 규칙에 따른 신청의 통지는, 문제된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해당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응답 소장은 **결정 통지(notice of entry of the order)**가 송달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하며,
해당 신청이 인용된 경우, **법원의 명령에 부합하는 수정된 소장(amended pleading)**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뉴욕 민사소송법 및 규칙 (CVP) 제3025조 – 수정된 소장 및 보충 소장
(a) 법원의 허가 없이 하는 수정
당사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법원의 허가 없이 한 차례 소장을 수정할 수 있다:
소장을 송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에 대한 응답 기한이 만료되기 전,
또는 상대방의 응답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b) 법원의 허가 또는 당사자 합의에 따른 수정 및 보충
당사자는 소장을 수정하거나, 추가적이거나 사후에 발생한 거래 또는 사건을 제시하여 보충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보충은 법원의 허가 또는 모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법원은 공정한 조건 하에(예: 비용이나 기일 연기 부과 포함) 자유롭게 허가를 부여해야 한다.
소장을 수정하거나 보충하기 위한 모든 신청은,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명확히 표시된 제안된 수정 또는 보충 소장을 첨부해야 한다.
(c) 증거에 부합하도록 하는 수정
법원은 판결 전후를 불문하고, 증거에 부합하도록 소장을 수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공정한 조건(예: 비용이나 기일 연기 부과 포함)이 따라야 한다.
(d) 수정된 소장 또는 보충 소장에 대한 응답
법률이나 법원의 명령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정되거나 보충된 소장에 대하여 원래 소장에 응답이 필요했던 경우에는 응답 또는 답변을 해야 한다.
이러한 응답 또는 답변은, 수정 또는 보충 소장이 송달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송달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