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시 경찰리포트를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Police report

소송과정 진행중에 상대방을 상대로 리포트한 Police report 를 준비해 오는 손님들이 있어서 간단히 정리해 드립니다.

경찰리포트 즉, Police report 는 다양한 이유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경찰을 불러서 사건경위를 설명하고 이를 추후에 유리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리포트가 될 수도 있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목격자가 경찰에게 자신이 목격하고 경험한 내용등을 경찰에게 보고하여 경찰이 이를 듣고 종이에 적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작성된 경찰의 리포트는 우선 “누군가의 말을 듣고” 작성한 말이며, 경찰이 직접 목격하고 적은 내용은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전언증거 (Hearsay)

이렇게 경찰이 직접보고 들은내용이 아니라 목격자가 말을 한 내용을 적은 것이므로 이를 증명할만한 다른 방법이 없는 한 그 자체로는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이를 전언증거라고 하는데 누군가로부터 전달된 증거라는 의미입니다. 영어적으로는 Hearsay 라고 표현하는데 Hear 듣고 + say (말한것) 을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해당 경찰의 리포트가 증거로 사용되는것은 기본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의 리포트에 적힌 내용이 곧 상대방의 과실이나 죄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물건을 훔친것을 보았다 라는 경찰리포트 하나만으로 피고가 물건을 훔친것임을 증명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피고가 물건을 훔친것임을 본 사람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판에 나와서 해당 언급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대질신문(Cross examination) 을 해야 합니다.  목격자가 경찰에게 거짓말을 할수도 있고, 사실과 다른말을 할수도 있으며, 피고를 미워하기 때문에 악의를 갖고 이야기 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증거를 가진 피고는 해당 목격자에 대해서 대질신문을 해서 그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참고로 용어상 대질신문은 상대방끼리 하는 일이고, 대실심문은 검찰이나 법원에서 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체만 다를 뿐 맥락상 같은 의미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말이 경찰의 리포트에 적히고 이것으로 인해서 불리하게 된 상대방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지 여부등을 따지기 위해서 법정에 서야 합니다. 상대방이 법정에 나오지 못한다면 해당 리포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목격자가 법정에 나와서 자신이 목격한 장면을 진술해 줄 수 있다면, 이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신상정보를 잘 확보해 두고 소송시 소환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법정에 강제로 출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미리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