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신청 자격
VAWA , 즉 가정폭력 혹은 학대 문제를 겪은 경우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로 관련된 비자를 얻고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또는 시민권자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고 이런 와중에 고통받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VAWA 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 미국 시민인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부모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신청 조건
VAWA 신청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대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는 것
• 학대자와의 결혼관계 –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기준은 극악무도한 행위 (Outrageous Conduct) 으로 고의적인 신체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포함됩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 신청인이 좋은 도덕적 성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VAWA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신청인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정 범죄나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VAWA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는지 여부
- 2년 이내에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인 경우
- 이혼 자체가 학대나 폭력등의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 이미 혼인이 되어 있던 사람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 임시영주권자로 있다가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하여 조건부 해지를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에도 VAWA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 학대자가 미국의 공무원이거나 또는 군인의 신분이면서 해외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
- 학대자가 미국의 공무원이거나 또는 군인의 신분이면서 자녀가 해외 또는 미국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
- 학대자가 미국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학대행위를 한 경우
- 학대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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