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WA 신청 자격

VAWA , 즉 가정폭력 혹은 학대 문제를 겪은 경우 스스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일반적으로 가정폭력이나 학대의 피해자로 관련된 비자를 얻고 영주권까지 진행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또는 시민권자 양부모가 미국 시민권자이면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영주권 스폰을 해 주지 않고 이런 와중에 고통받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VAWA 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
•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
• 미국 시민인 자녀로부터 학대 받은 부모
•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로부터 학대 받은 아동


신청 조건


VAWA 신청인은 다음을 증명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학대자가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라는 것
• 학대자와의 결혼관계 – 폭력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폭력의 기준은 극악무도한 행위 (Outrageous Conduct) 으로 고의적인 신체상해를 목적으로 하는 것 자체도 포함됩니다.  이 극악무도한 행위에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심리적 학대가 포함됩니다.

• 신청인이 좋은 도덕적 성품의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VAWA의 중요한 이점 중 하나는 신청인들이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데, 특정 범죄나 이민법을 위반한 기록이 있으면 VAWA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현재 미국인 또는 영주권자와 결혼했는지 여부
  2. 2년 이내에 이혼을 했지만 전 배우자가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인 경우
  3. 이혼 자체가 학대나 폭력등의 원인이 있었는지 여부
  4. 이미 혼인이 되어 있던 사람에게 속아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5. 임시영주권자로 있다가 가정폭력이나 학대로 인하여 조건부 해지를 하지 못하여 불법체류가 된 경우

 

해외에 거주하는 경우

해외에 거주중인 경우에도 VAWA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항목에 들어가야 합니다.

  1. 학대자가 미국의 공무원이거나 또는 군인의 신분이면서 해외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
  2. 학대자가 미국의 공무원이거나 또는 군인의 신분이면서 자녀가 해외 또는 미국에서 학대를 받은 경우
  3. 학대자가 미국이외의 국가에 거주하면서 미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여러가지 학대행위를 한 경우
  4. 학대자가 자녀를 학대한 경우

 

 

아래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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