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구분 내용 개인회사 개인기업주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신고하여 영업관련 모든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타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총액은 감소 될 수 있다. 파트너쉽 파트너쉽은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트너쉽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Information return(Form 1065 : 정보신고서)만 제출할 뿐이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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