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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보호법 시행

Author
admin
Date
2021-10-1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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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이유로 신고 협박시 처벌
호컬 주지사 9일 법안에 서명



뉴욕주에서 신분을 이유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으로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강화된다.

캐시 호컬 뉴욕주시사는 9일 불법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위협이나 협박으로부터 서류미비 이민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S.343·A.3412)에 서명했다.

해당 법안은 뉴욕주상·하원에서 애나 카플란(민주·7선거구) 주상원의원과 미셸 솔라게스(민주·22선거구) 주하원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 법안은 서류미비자가 추방될 수 있도록 사법당국이나 ICE(이민세관단속국) 등 이민단속기관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경우에 대해 갈취나 강압의 의도가 있는 잠재적 범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콜로라도·메릴랜드·버지니아주 등에서 이민자에 대한 비슷한 내용의 보호조치가 시행되고 있다.




호컬 주지사는 “팬데믹 가운데 필수업종 노동자로 일하는 등, 뉴욕은 이들의 노력과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이민자 도시”라고 밝히고 “이 법은 이민자 신분을 이유로 강압이나 갈취를 하려는 악의적인 사람들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을 발의한 애나 카플란 의원은 “이들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노동현장에서 신분을 이유로 한 협박을 받고 불공정한 대우를 감수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