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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대 배달앱, 뉴욕시 고소…"수수료 상한은 위법"
美 3대 배달앱, 뉴욕시 고소…"수수료 상한은 위법" 그럽허브·도어대시·우버이츠 "뉴욕시 탓에 수억달러 손실" "플랫폼-식당 간 민간 자율 계약 무시한 처사" 뉴욕시 "결여돼 있던 시스템 공정성 부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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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 등 미국 3대 음식 배달서비스 플랫폼이 뉴욕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식당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상한을 정한 것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는 뉴욕시가 영구적으로 수수료를 제한하는 바람에 수억달러 손실을 입었다며 뉴욕시를 고소했다.
이는 뉴욕시 의회가 지난달 26일 이들 배달 플랫폼 3곳의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법안을 가결한데 따른 대응이다. 법안에는 3개 업체가 식당에 청구할 수 있는 배달 수수료와 광고 수수료를 각각 배달 음식 값의 15%,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제화한 것은 영구 제한을 의미한다.
미국 내 많은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기간 동안 식당 등의 지원을 위해 배달 앱들의 수수료 상한을 일시적으로 제한했다. 이후 경제활동이 재개되며 대다수 지역에선 상한이 폐지됐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고 아예 법에 못박아 영구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샌프란시스코 역시 식당 영업 제한으로 음식 배달 주문이 늘어나자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15%로 제한했다가 지난 6월 이를 아예 영구 법안으로 만들었다.
그럽허브, 도어대시, 우버이츠는 식당들과 자율적으로 체결한 계약을 방해하는 규제라며 시장 경제를 해칠 뿐더러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계약대로라면 이들 업체는 식당들에게 최대 30%의 배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음식 배달 플랫폼에만 광고 수수료를 제한한 것은 다른 플랫폼들과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 배달 플랫폼은 “각 식당과 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하며, 마케팅을 줄이고 소비자에 대한 수수료도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며 “해당 법안을 방치하면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하지만 뉴욕시는 “해당 법안은 시스템에 결여돼있는 공정성을 추구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앞서 뉴욕시 의회는 법안 통과 당시 “우리는 식당들을 희생시키면서 수십억달러짜리 회사와 그 투자자들이 돈을 벌게 하려고 여기 있는 게 아니다”라고 정당성을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