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미국내 회사 설립에 따른 발기인의 책임
1. 개관
미국 회사법에는 한국회사법상 발기인에 해당하는 자를 프로모터 (promoter)와 인코퍼레이터(incorporator) 로 표현합니다. 발기인의 역할은 회사의 설립을 위한 준비과정 전체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신주 인수인의 모집, 정관(Bylaws) 를 작성 하며,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고 준비과정에 있어서도 앞으로 설립될 회사를 넣어 제3자와 계약등의 법률적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계약등의 업무를 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법적으로 회사의 경영자 이거나 대리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는데 사실상 발기인은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행한 것 이기 때문에 회사와의 관계는 경영자나 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설립 전의 회사는 법적 실체가 없기 때문 입니다.
발기인은 설립 전의 회사 및 설립 전의 회사 신주인수인에 대해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로 구서되는 신의 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의성실의 의무는 일종의 충성을 다 할 의무, 그리고 회사를 배반하지 않을 의무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의성실의 의무의 하나로서 발기인은 중대한 사실을 알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회사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설립 전의 회사를 위해서 행한 비용을 설립 후의 회사로부터 상환(reimbursement)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B,C등이 계모임을 만들어서 어떤 부동산에 투자를 하기로 했으며, 아직 회사를 설립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 건물에 대해서 매입을 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는데, 이를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 하던 A 가 해당 건물에 대해서 중대한 하자를 알게 되었을 경우 B나 C 등 관계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를 공표 해야 하며 본인이 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나중에 회사로 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발기인 A가 행한 계약에 있어서 설립 후 회사의 채무
위와 같이 발기인 A 가 회사 설립 이전에 회사의 명의로 행한 여러가지 계약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회사 설립 후 B와 C 가 해당 계약 내용을 검토 후 A가 사전 체결한 그 계약을 회사가 그대로 따라야 하는가 에 대한 논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러한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A 가 회사를 위해 사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 후에 이를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를 간단하게 사전 계약에 대해서 승계하여 계약적 채무를 지지 않는다고 말 합니다.
만약 A가 회사설립 이전에 계약한 계약을 그대로 채택하게 될 경우 이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승인하여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회 승인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이행하는 움직임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편의상 묵시적으로 채택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립 후의 회사는 발기인이 체결한 계약을 사후에 추인(ratify)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추인을 위해서는 발기인의 계약시점에 있어서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보면 사후 추인은 법리적으로 앞뒤 순서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발기인이 행한 계약에 있어서 발기인의 채무
그렇다면 위 발기인 A 가 회사설립 이전에 회사의 이름으로 행한 계약에 관한 채무를 졌고, 회사가 이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가 가 논점이 될 수 있는데 이는 A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할 인적 채무가 됩니다. A의 행위는 회사가 존재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계약한 것이므로 제3자에 대해서 사실상 묵시적으로 보증(warrant impliedly) 을 선 것과 같습니다. 즉, 회사가 해당 계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A 가 개인적으로 보증 책임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A 입장에서 아직 설립되기 전 회사를 위한 계약행위에 대해서 혹시 책임질 일이 생길 수 있는 경우 (회사가 나중에 계약을 거절할 경우) 개인적으로 보증을 하지 않으며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계약을 해 두어 본인에게 따라올 묵시적 담보책임을 피해야 할 것 입니다.
일단 발생한 인적 채무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노베이션(nov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베이션 계약은 설립 후의 회사가 발기인 A 가 행한 계약을 승계하고, 이후 회사와 제3자(계약 상대방)가 별도로 합의하여 발기인 A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833 | admin | 2018.03.10 | 0 | 5833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540 | admin | 2018.02.16 | 0 | 6540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3 | admin | 2018.02.10 | 0 | 6053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 admin | 2019.10.08 | 0 | 3850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058 | admin | 2019.09.15 | 0 | 4058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687 | admin | 2019.09.11 | 0 | 4687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757 | admin | 2019.08.25 | 0 | 4757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433 | admin | 2019.08.24 | 0 | 5433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5 | admin | 2019.08.19 | 0 | 5585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350 | admin | 2019.08.19 | 0 | 6350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312 | admin | 2019.08.18 | 0 | 4312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85 | admin | 2019.08.17 | 0 | 3985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059 | admin | 2019.08.16 | 0 | 4059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746 | admin | 2019.08.15 | 0 | 4746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466 | admin | 2019.08.14 | 0 | 6466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030 | admin | 2019.07.18 | 0 | 5030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047 | admin | 2019.07.15 | 0 | 4047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728 | admin | 2019.06.22 | 0 | 3728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406 | admin | 2019.06.22 | 0 | 4406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755 | admin | 2019.05.18 | 0 | 8755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974 | admin | 2019.05.17 | 0 | 3974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112 | admin | 2019.05.11 | 0 | 4112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60 | admin | 2019.04.18 | 0 | 7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