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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델라웨어주 회사설립 및 규정 표제어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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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9-01-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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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래로 복수의 주에서 기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는 대부분 델라웨어 주회사법을 설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도 회사설립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주무장관실에 의한 양질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을 잘 아는 판사를 다수 배치하여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의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은 다른 주에 비해서 잘 확립되고(settled), 자유롭고(liberal) 관대한(permissive)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회사법 연구를 위한 법 정책연구)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델라웨어주 에는 “무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식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델라웨어주에는 약 18,000개정도의 무주식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무주식법인은 영리추구형(for profit)과 비영리형(not-for-profit)으로 나뉘어 집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델라웨어 주회사법은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무주식법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는 회사설립이 용이하여, 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실제의 영업은 다른 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에 대한 선호 이유

 

 O Corporate Governance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투자법(Investment Law)이 잘 정리되어 있어 법인세면에서 유리해 선호

  - 따라서 벤쳐캐피탈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경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음.

  - 비지니스를 다른 주에서 할 경우, 당해 주에 별도로 Foreign Qualification 등록해야 함.

    이는 법인 소득세 신고를 2개 주에서 하는 것임.

  - 한국 본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 필요함.

 

 O 뉴욕주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주식회사 설립 비용이 현저히 비쌈.

  - 그러나 뉴욕주 상법(Commercial Law)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어 계약작성시 뉴욕주 선호함

  - 아울러 뉴욕주 법인은 다른 주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Prestige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설립 비용이 더 들어도 뉴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 소재로 금융 및 펀드분야 회사는 전적으로 뉴욕을 선호

 

 O 뉴욕주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비용

  -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Publication(설립에 대한 광고)이 필수조건, 비용 2-3천 달러 추가 소요됨.

   * 광고는 지역신문에 3회 이상 2개월 이상 게재함으로써 동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불만이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뉴저지주는 법인설립 비용이 뉴욕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한책임회사도 Publication할 필요 없음


□ 시사점

 

 O 법인설립 지역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 현지법인 설립시 시간을 가지고 기초조사와 전문인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모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는 노력 필요

  -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시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방향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논의해야

 

 O 현지진출시 미국에서의 사업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이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맞는 법인 설립 돼야

  - 법인설립 지역, 형태 등 미국시장에 적합한 법인 설립이 필요

   * 미국은 지역별로 산업 발전이 상이함으로 산업에 맞는 현지법인 설립 필요

      예) 기계:일리노이주, 자동차부품: 미시간주, 조지아주, 판매법인: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자료원 : 뉴욕 및 뉴저지 소재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면담,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節)

제1절. 설립

제101조. 발기인; 회사의 설립방법, 목적.

제102조. 기본정관의 내용.

제103조. 원시 기본정관과 기타의 문서의 작성, 인증, 제출, 기록 및 효력발생일일; 예외.

제104조. 기본정관; 정의.

제105조. 기본정관 및 기타 증서; 증거.

제106조. 법인존속의 시기(始期).

제107조. 발기인의 권한.

제108조. 발기인 또는 기본정관에 기명된 이사의 창립총회.

제109조. 부속정관.

제110조. 비상부속정관 및 기타 비상시의 권한.

제111조. 회사문서 및 이 편 규정의 해석, 적용, 집행 또는 유효성의 결정에 대한 관할권.

제112조. 위임장권유 자료에 대한 접근.

제113조. 위임장비용의 상환.

제114조. 무주식 법인에 대한 이 장의 적용.

제2절. 권한

제121조. 일반 권한.

제122조. 특정한 권한.

제123조. 다른 회사 또는 조직체의 증권에 관한 권한.

제124조. 회사의 능력 또는 권한의 흠결의 효과; 권한유월.

제125조. 학술학위 또는 명예학위의 수여.

제126조. 은행영업을 할 권한의 부정.

제127조. 사적재단, 권리와 의무.

제3절. 등록사무소와 등록대리인

제131조. 주내의 등록사무소; 주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제132조. 주의 등록대리인; 거주대리인.

제133조. 등록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록대리인의 변경.

제134조. 등록대리인의 주소 또는 명칭의 변경.

제135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된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136조.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되지 않은 등록대리인의 사임.

제4절. 이사와 집행임원

제141조. 이사회; 권한; 수, 자격, 임기 및 정족수; 위원회; 이사의 종류, 무주식법인; 장부에 대한 신뢰; 회의개최 없이 한 행위; 해임.

제142조. 집행임원; 직함; 의무; 선임; 임기; 선임의 실패; 결원.

제143조. 종업원과 집행임원에 대한 융자; 종업원과 집행임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제144조. 이해관계 있는 이사; 정족수.

제145조. 집행임원, 이사,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보상; 보험.

제146조. 주주의 결의를 위한 사안의 제출.

제5절. 주식과 배당금

제151조. 주식의 종류 및 조; 상환; 권리.

제152조. 주식의 발행; 적법한 대가; 전액납입주식.

제153조. 주식의 대가.

제154조. 자본액의 결정; 자본. 잉여금 빛 순자산의 정의.

제155조. 단주.

제156조. 일부납입된 주식.

제157조. 주식에 관한 권리 및 옵션.

제158조. 주권; 주권없는 주식.

제159조. 주식; 동산; 이전 및 과세.

제160조. 자기주식의 소유, 의결권 등에 관한 회사의 권한; 상환이 청구된 주식의 권리.

제161조.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발행시 및 발행권자.

제162조. 전액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주 또는 인수인의 책임.

제163조.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납입.

제164조. 주금납입의 불이행; 구제방법.

제165조. 설립전 주식인수의 철회가능성.

제166조. 주식인수에 필요한 형식.

제167조.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

제168조.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는 사법상의 절차

제169조. 주식소유지.

제170조. 배당금; 지급; 감모자산회사.

제171조. 특별목적의 준비금.

제172조. 배당 또는 주식상환에 관한 이사 및 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제173조.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

제174조. 배당의 위법한 지급 또는 주식의 위법한 매수 혹은 위법한 상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책임의 면제; 이사간 부담부분의 구상; 대위.

제6절. 주식의 이전

제201조. 주식, 주권 및 주권없는 주식의 이전.

제202조. 증권의 이전 및 소유에 대한 제약.

제203조. 이해관계있는 주주와의 기업결합.

제204조. 결함있는 회사행위와 주식의 추인.

제205조 결함있는 회사행위 및 주식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

제7절. 총회, 선임, 의결 및 통지

제211조. 주주총회.

제212조. 주주의 의결권; 위임장; 제한.

제213조. 등록주주의 결정을 위한 일자 확정.

제214조. 집중투표.

제215조. 무주식법인의 구성원의 의결권; 정족수; 위임장.

제216조. 주식회사를 위한 정족수와 필요한 의결.

제217조. 주식의 수임자, 질권설정자 및 공유자의 의결권

제218조. 의결권 신탁 및 기타 의결권행사계약

제219조. 의결할 자격이 있는 주주의 명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주식대장.

제220조. 장부 및 기록의 열람.

제221조. 사채권자와 무담보사채권자의 의결권, 열람권 및 기타의 권리.

제222조. 총회와 연기된 총회의 통지.

제223조. 결원과 신설된 이사직.

제224조. 기록의 방식.

제225조. 이사의 분쟁이 있는 선임; 효력결정의 절차.

제226조. 회사의 교착상태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한 회사의 보관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임명.

제227조.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

제228조. 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또는 구성원의 동의.

제229조. 통지의 포기.

제230조. 통지의 요건에 대한 예외.

제231조. 의결절차 및 선임의 검사인.

제232조. 전자적 송신에 의한 통지.

제233조. 주소를 공유하는 주주에 대한 통지.

제8절. 기본정관의 개정; 자본금 및 자본금 주식의 변경

제241조. 주금납입의 수령전의 기본정관의 개정.

제242조. 주금납입의 수령 후의 기본정관의 개정; 무주식법인.

제243조. 주식의 소각.

제244조. 자본금의 감소.

제245조. 개서된 기본정관.

제246조. [유보]

제9절.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전환

제251조. 주내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제252조. 주내회사와 주외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소장의 송달.

제253조.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들의 흡수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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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833
admin2018.03.1005833
Notice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540
admin2018.02.1606540
Notice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2
admin2018.02.1006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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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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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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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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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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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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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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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350
admin2019.08.190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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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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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2019.08.18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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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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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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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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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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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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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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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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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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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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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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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112
admin2019.05.110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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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59
admin2019.04.1807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