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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E-2 소액 투자 비자 연장에 관한 설명
E-2 소액투자비자는 과거와 달리 미국 내 에서의 신분변경이 많이 까다로와 졌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한국내 Tie 가 부족해 지고 사실상 미국에서의 영주 의도를 어느정도 드러낸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왜 E-2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미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하고 더불어 미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미국에서 쓰인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E-2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아주 잘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어려운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더불어 미국내 시민권자 /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W-2 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 또한 힘든 일 입니다. 세금을 내는 일이 왜 힘이 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면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결국 종업원 고용문제가 E-2 사업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업원 사용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나 세금이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E-2 소액투자비자를 갖고 미국에 건너오는데 처음 1회는 연장을 받지만 2차 연장때에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4년을 거주한 경우 자녀 학교 문제와 사업체 유지문제등이 결부되어 미국을 쉽게 떠나기 힘든 큰 시련이 다가 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과 과외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자녀교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사업체 또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생계를 꾸리고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나마 사업체 운영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많은 돈을 풀어서 E-2 사업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좋지 않아 재연장에 실패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기고, 실제로도 신분유지를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E-2 사업체 유지는 법률적 문제라기 보다는 신분문제로 매 2년씩 재연장 하는것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 변호사 비용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E-2 사업체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만들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국 심사관에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2명의 종업원을 Full time 정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W-2 세금보고를 위한 Pay Stub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처음 사업계획서상 향후 매출액 예상치와 비슷하기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
3. 실질적으로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영악화에 따른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E-2 투자자가 해당 사업체를 통한 수익이 없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6. 해당 사업체로 근근히 생계를 꾸린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중요)
7. 경영자가 해당 사업체를 직접 지도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지 여부 (중요)
8. 해당 사업체가 종업원들의 연봉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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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417 | admin | 2018.03.10 | 0 | 3417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4007 | admin | 2018.02.16 | 0 | 4007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384 | admin | 2018.02.10 | 0 | 33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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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3051 | admin | 2019.09.15 | 0 | 3051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496 | admin | 2019.09.11 | 0 | 3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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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659 | admin | 2019.08.19 | 0 | 4659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167 | admin | 2019.08.18 | 0 | 3167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903 | admin | 2019.08.17 | 0 | 2903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898 | admin | 2019.08.16 | 0 | 28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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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520 | admin | 2019.08.14 | 0 | 4520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599 | admin | 2019.07.18 | 0 | 35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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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646 | admin | 2019.04.18 | 0 | 46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