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정법 서 변호사 블로그 : https://familykorean.com
형사법 블로그 https://eslawblog.com
이민법 장 변호사 블로그 : https://phlaws.com
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미국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 되는 설립 주 영토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 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게 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신규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
다. 상업용 부동산의 임대방법
미국에서의 부동산 임대는 한국과는 달리 임대 기간이 최소 3년 이상(평균 5년)으로 장기화 되어 있고, 임대계약의 제반 조항 및 조건들이 복잡하고 전문화 되어 있어 임대계약에 서명을 하기 전에 재무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l 임대절차
부동산 임대와 관련하여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비용은 변호사와 관련된 비용만 발생되며 중개기관에 대한 수수료는 건물주가 내게 되므로 임차인에게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
전체적인 소요기간은 임대하고자하는 면적과 시장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지만 통상 물건 물색에서부터 입주까지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l 임대물건 물색
실행 예상을 감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장 확보를 위한 임대물건 물색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Downtown 또는 Suburban (도심 또는 교외)
- Direct Lease 또는 Sublease
Sublease(기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의 경우, 단기 임대와 낮은 임대료로 임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임대계약에 대한 법적인 지위와 제반 보조비용 측면에서 Direct Lease(건물주로부터 임대)보다 좋지 못한 단점이 있음.
- Class A 또는 Class B
건물의 질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경우, Class B 건물을 임대하는 것이 임대료 측면에서 유리
- Access 및 Visibility
도심을 제외하고는 차량이동이 필요하며 대 고객 업무를 할 경우에는 Access 및 Visibility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건물주의 평판 및 기존 입주자
기존의 입주자들이나 외부에서 판단하는 건물주의 평판이 중요할 수도 있음.
- 외부 편의 시설
- 주차시설
교외 지역 사무실의 경우 적어도 임대면적 1000sq. ft. 당 4대의 주차공간이 필요함.
l 임대조건 협의 및 임대계약 체결
임대 계약 조건협의는 중개기관(건물주 중개기관/임차인 중개기관)을 매개로 하여 임대 계약 중 재무적인 부분(임대료, 임대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협의하게 된다.
- 임대료
대부분의 임대료는 임대료에 관리비용이 포함되나, 창고 같은 산업용 부동산의 임대료는 별도로 관리비용 및 부동산 세금 비용을 임차인이 지불토록 되어 있음.
- 임대료 상승적용 기준
대부분의 사무실 임대료의 경우, 임대료에 포함되는 건물주의 서비스는 1)임대 해당년도의 관리 비용, 2)기준년도의 부동산 세금, 3)광열비 및 공용면적 관리비용, 4) 청소비용 등임. 하지만, 임대 해당연도에 발생되는 관리비용을 초과하여 상승되는 제반 비용부분은 매년 상승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관행임.
- 전기료 부과기준
전기료는 1) Direct Meter(임대 사무실에 직접 계측 기 설치), 2) Sub meter(각 층에 설치된 계측 기로 임대 면적 비율에 다라 부과), 3) 일정 금액을 부과하는 3가지 방법이 있음.
- 임대계약 기간
건물주는 통상 5년 이상을 요구하며, 단기 임대의 3년도 가능하나 임대료 및 제반 임대조건 측면에서 5년 계약보다 좋지 않음
- 건물주가 제공하는 특혜 비용
무료 임대기간, 내장 공사 지원 비용 등이 있음.
- 각종 Option
임대 계약 갱신 Option, 임대 면적 건물 내부 확보 Option, 임대 기간 중 파기 Option 등 다양한 Option을 요구할 수 있음.
- 임차 보증금
통상적으로 2~6개월간의 임대료를 임차 보증금으로 요구함.
임대계약의 기본적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건물주는 임대계약을 작성하게 되고 작성된 임대계약은 임차인에게 전달 된다.
임대 계약서가 전달되면 임차인은 변호사를 고용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된 변호사는 당초 협의된 임대료, 임대면적, 기간, 비용 정산내역, 건물주가 지급하는 보조금 등이 반영 되었는지를 확인 하게 되며 또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제반 조항들에 대해 건물주측 변호사와 협의 하게 된다.
최종 협의된 임대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임대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임차인은 사무실 이전과 관련되니 준비를 할 수 있게 된다.
임대 계약에 서명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건물주 또는 중개기관에 대해 어떠한 재무적 또는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임대계약 검토 및 협의 시 변호사의 활용은 필수적이며 많지 않은 비용으로 변호사 활용이 가능하다.
l 임대시 고려해야 할 비용
구분 | 내용 | 비고 |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 임차인은 부담하지 않음 | 건물주 부담 |
2. 변호사 임대계약 검토 | $1,000 ~ $1,500 | 소규모 사무실 임대의 경우 |
3. 내장 공사 비용 | 대부분의 경우는 가구 비용을 제외한 일반적인 공사비용은 건물주가 부담하게 됨 | |
4. 이사비용 |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833 | admin | 2018.03.10 | 0 | 5833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541 | admin | 2018.02.16 | 0 | 6541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3 | admin | 2018.02.10 | 0 | 6053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 admin | 2019.10.08 | 0 | 3850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058 | admin | 2019.09.15 | 0 | 4058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687 | admin | 2019.09.11 | 0 | 4687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757 | admin | 2019.08.25 | 0 | 4757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433 | admin | 2019.08.24 | 0 | 5433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5 | admin | 2019.08.19 | 0 | 5585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350 | admin | 2019.08.19 | 0 | 6350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312 | admin | 2019.08.18 | 0 | 4312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85 | admin | 2019.08.17 | 0 | 3985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059 | admin | 2019.08.16 | 0 | 4059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746 | admin | 2019.08.15 | 0 | 4746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467 | admin | 2019.08.14 | 0 | 6467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030 | admin | 2019.07.18 | 0 | 5030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047 | admin | 2019.07.15 | 0 | 4047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728 | admin | 2019.06.22 | 0 | 3728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406 | admin | 2019.06.22 | 0 | 4406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755 | admin | 2019.05.18 | 0 | 8755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974 | admin | 2019.05.17 | 0 | 3974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112 | admin | 2019.05.11 | 0 | 4112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60 | admin | 2019.04.18 | 0 | 7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