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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및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

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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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
Date
2018-07-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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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미국 거주민은 미국 영주권 / 시민권자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전세계 어디에서 소득이 발생하건 그 소득은 모두 미국의 과세권한에 귀속된다는 점에서 Worldwide Income Tax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의 경우인데, 이들은 분명히 체류국에도 분명히 적지 않은 금액의 소득세를 납부할 것인데 이와는 별도로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미국 세법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하나는 외국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외국체류자에 대한 외국소득공제 (Foreign Income Exclusion)인데요, 이중에서 외국소득공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소득공제에 대한 자격요건으로서 세법 911조는 납세자의 “세법상 집” (한국말로 표현이 어렵군요, Tax Home이라고 일컫습니다.) 이 외국이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으로서 일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거나 (Bona Fide Residence Test) 또는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 외국에 체류한 경우(Physical Presence Test)를 언급합니다.

1. “세법상 집” (“Tax Home”): 우선 세법상 집(?) 이라는 표현이 좀 거슬리기도 하고 딱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많은 법들이 그렇지만 세법도 역시 법조항 자체에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정확한 설명을 하는 경우는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기도 딱딱하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내용들이 많죠. 이러한 이유로 변호사, 회계사들은 그 법에 대한 시행령, 행정령, 판례 등을 통해 법자체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게 되는데요. 세법상 집이라고 하는 개념도 그렇게 보아야 하겠습니다. 실제 세법에서도 세법상 집의 결정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뻔한 얘기를 하고 (A determination of tax home … all the facts and circumstances. Treas. Reg. 1.911-2(b)),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분석은 위에 언급한 판례등을 통해 유추하는 게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기준을 언급한다면, 납세자가 정기적이고 주된 영리활동을 하는 지역, 또는 이러한 영리활동을 안하는 경우 실질적이고 실체적인 관점에서 주된 체류지로 삼는 지역이 “세법상 집”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IRS는 실무적인 세무감사에 있어서의 평가기준으로 “실질적인 체류지”에 대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체류지 근처에서 영리활동을 하고 있는가, 생활비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는가, 직계가족이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가 등이 그 내용입니다.

2.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 (Bona Fide Resident of a Foreign Country (or Countries)):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는 납세자들의 경우에 대해 그 다음 요건으로는 선의의 외국거주민으로서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외국거주민이라는 것도 역시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한다는 게 법원의 입장인데 기존의 판례에 의하면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고 그 중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세자의 의도
• 외국거주지에 대한 확정거주기한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과외 또는 여가활동수준
• 고용과 관련하여 거주하는지의 여부
• 외국거주지에서의 납세여부
• 가족의 거주지

3. Physical Presence Test: 마지막으로 선의의 외국거주민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연속된 12개월 중 330일 이상을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라면 두번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고 따라서 외국소득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됩니다. (Physical Presence Test)

위와 같은 요건을 만족하는 납세자들은 외국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의 일정부분까지에 대해서는 이를 본인의 과세대상소득으로부터 제외할 수 있고 2009년의 경우 그 최대한도액은 $91,400입니다. 이는 개인별로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부부의 경우 각각이 위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도액 또한 두 배로 올라갈 것입니다. 또한, 외국소득공제와 더불어 추가적으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소득공제 대신) 해외체제비 발생분 (Foreign Housing Cost)에 대한 소득공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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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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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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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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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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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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