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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SSN 없이 미국 회사설립 EIN 과 LLC 설립, ITIN 패키지 업무안내

September 22, 2022

한국 등 해외 밴더들의 경우 최근 SSN 이 없는 경우 EIN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온라인 상권, 온라인 쇼핑몰등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국 내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아래와 같은 서비스업을 추가 했습니다. I. 2022년 9월 기준 변호사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EIN 발급 : $150 (1주일안에 발급) LLC 설립 : $1,300…

[특별칼럼] 미국 내 소송시 사전 판결과 사해행위 취소 및 재산보전 문제

July 2, 2022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소송 시 가압류 제도를 활용하여 소송의 목적은 피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이야기 입니다. 소송의 목적이 결국 피해액을 실제로 돌려받는 일 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은 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재산을 받는 문제는 다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채권추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이 걸려도 상대방의 재산을 사전에 압류…

사업의 형태에 따른 회사설립

Author
admin
Date
2018-05-1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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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8
Sole Proprietorship

우선 첫번째로 개인사업자의 형태입니다. 두말 할 것없이 가장 간단하고 쉬운 사업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사업종류 및 지역에 따라 사업명 등록, 퍼밋발행 등의 행정적인 절차들만 준수하면, 말그대로 개인은 그냥 다른 부담 없이 비즈니스를 하면 되고, 세금에 관하여는 본인이 늘 해왔던 개인소득세신고 (Form 1040)에 비즈니스소득에 대한 스케쥴 하나만(Schedule C)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이면서 설립에 대한 비용도 가장 적고, 사업을 컨트롤하는데에서도 사업주 본인의 의사가 100% 반영되는 구조이므로 가장 확실할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매각하는 절차도 가장 단순하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 단점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사업주가 본인의 사업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이 되겠고, 이는 바꿔 말하면, 사업으로 인한 손실 내지는 위험이 100% 그 사업주 개인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예컨대 Restaurant 비즈니스를 시작한 사업주가 있다면 식당에서 혹시 모르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위험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올 수 있는 손님으로부터의 소송 등, 또는 종업원으로부터의 소송)을 사업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있겠죠.

그밖에도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확장을 하고 싶다 해도 개인사업이다보니 자본금을 확충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있겠습니다. 요컨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하여는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니, 보다 중요한 면은 그 사업의 성격이 법적 위험 (liability problem)으로부터 자유로운 성격의 것인지를 판단하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종업원들을 모두 가족들로 구성할 수 있다면 이러한 위험이 많이 줄어들겠죠. Home based business를 차리신 분들이라거나, Freelance 작가 등이 이 형태의 사업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General Partnership

다음으로 General Partnership (“GP”)이 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왠만하면 선택하지 말아야 할 구조라고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형태를 통한 비즈니스가 구성원간 화목하게 잘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이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베너핏은 다른 형태를 통해 거의 대부분 달성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나마 GP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GP는 설립이 매우 쉽습니다. 단순히 두 명이상의 파트너들이 마음을 맞추고 Agreement 한 장 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성상, 특히 우리나라사람으로서 너무 자질구레하게 계약을 통해 지정하는 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사업의 시작단계에서는 괜찮지만, 많은 경우 비즈니스가 잘되면 잘되는대로, 안되면 안되는대로 분란의 소지가 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밖의 다른 장점으로는 뒤에 C Corporation에서 다룰 이중과세의 문제가 없다는 점이 있지만, 역시 다른 형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이기에 대단하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Sole Proprietorship에서 언급된 unlimited liability라고 하는 문제점이 GP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GP는 매력있는 구조가 아니며, 그런 이유로 선택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Limited Partnership

일반적으로 Limited Partnership (“LP”) 또한 Partnership이므로 웬만하면 저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이유는 GP의 단점을 많이 보완했다고는 하나 대부분 S Corp이나 LLC를 통해 달성가능하기 때문이며, 다음 글에 말씀드리겠지만, S Corp 이나 LLC에는 다른 많은 장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간혹 S Corporation이나 LLC를 설립하기가 어려운 경우 또는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LP를 통한 이득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추가적인 재산상속과 관련한 planning 목적이 있는 경우), LP를 택하기도 합니다.

간단히 내용을 살펴보면, LP는 적어도 한명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여러 명의 Limited Partners로 구성되게 됩니다. General Partner는 Liability Protection이 안되지만 Limited Partners들은 말그대로 Limited Liability만을 부담하므로 법적인 위험부분은 GP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General Partner의 경우도 개인이 아닌 Corporation을 General partner로 선정할 경우 Limited Liability 라고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Limited Partners들은 그 Partnership의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가 맡은 일만 해야 합니다. 만약 경영에 참여한다고 판단될 경우 LP는 바로 GP로 인정될 위험이 있고, 결국 앞서 말씀드린대로 GP가 되면 그 파트너는 Unlimited Liability라는 문제에 엮이게 되기 때문에 좋지 않겠죠. 반면, 제대로 운영될 경우, Limited Partner이기 때문에, 즉 권한이 제한된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 지분의 가치가 그 제약만큼 할인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재산상속의 한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이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관계로 다음 기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LP는 위에서 말한 특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전문 Professional Service Firm들이 채택하고는 합니다. (Accounting / Law / Medical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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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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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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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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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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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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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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