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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형사사건과 형사재판 그리고 형사합의
형사사건 또는 사기 등을 당했을 경우 형사소송을 해 달라고 문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적 수사기관 예를 들어 경찰,검사등 국가기관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를 준 사람에게 기소결정을 하면서 형사 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형사사건에 의해 경제적 손해, 치료비등 피해를 입어 경제적 손해배상이 필요한 경우 형사사건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지만, 형사사건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될 경우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거나,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정보, 증거자료들을 검사에게 제출하면서 수사를 도울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언어문제와 증거화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떤 경우에는 영어 이외에도 한국어가 많이 섞여 있어 이를 영문화 하여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정리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희롱이나 협박과 같은 내용을 문자나 카카오톡, 이메일 등을 통해 한국어로 받은 경우 이를 영문으로 제출해야 수사기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공증작업도 거쳐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검사가 작성하는 Complaint 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수사기관이 형사리포트로 받아주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사무실은 플러싱 109 경찰서나 베이사이드 경찰서에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적인 문제나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목적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보상을 받으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증명 불가능한 비 현실적인 피해보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추산되는 피해에 대해서 무조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그 형사재판이 최종적으로 판결로 가거나 또는 Plea Guilty (합의) 가 이루어졌을 때 판사는 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나 피해보상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20만불의 피해를 입은것으로 검사가 근거자료를 갖고 보고하면 판사는 해당 피해금액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 하지 않았는데도 민사처럼 보상받을 피해액이 확정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형사합의가 가능한지 여부
한국에서는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재판이전단계에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형사합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금전적인 합의가 있으면 피해자는 수사당국과 판사에게 가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을 알리고 합의서를 제출하여 형사사건을 종결시키고자 노력합니다. 하지만, 뉴욕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형사적 합의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수사의지에 따라 그대로 형사재판은 진행되며 이러한 합의 내용은 참고로만 할 뿐 수사기관의 형사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병원신세를 졌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폭행으로 인해서 10년씩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폭행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전혀 크게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년씩 감옥에 가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사소한 사건 하나라도 가볍게 생각하고 대처하다가 감옥에 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심지어 본인의 잘못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검사가 했다고 주장할 때 재판의 결과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재판까지 가는 일은 피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인정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재판을 피하고 결국 감옥행을 스스로 택하는 일 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추가정보 : 뉴욕 형사법 블로그 http://eslawblo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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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2 | admin | 2018.02.10 | 0 | 6052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 admin | 2019.10.08 | 0 | 38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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