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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은 한국에서는 해외출원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허출원과정을 진행할때는 한 국가만 진행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는데 이미 한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승인과정을 진행하기가 수월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나라를 진행하더라도 2019년 8월현재 보통의 경우 미국에서의 결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될 경우 다른나라에서의 등록 역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허의 획득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범위만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긴 받았지만 아주 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받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받아 놓으면 타 국가에서의 특허범위도 비슷한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특허청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은 기업이나 사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낸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등을 특허로 성공시켜 놓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시도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전문가, 변리사의 특허등록 심사 대응과 기술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 변리사와 한국 특허사무실간의 하청 문제와 책임의 소재
아무한테 맡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은 반드시 미 특허 변리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특허 변리사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변리사사무실, 특허사무실의 한국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별도로 2차 하청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비용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변리사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고 일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두 한국의 특허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특허변리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책임소재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Number | Title | Author | Date | Votes | Views |
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5833 | admin | 2018.03.10 | 0 | 5833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6540 | admin | 2018.02.16 | 0 | 6540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6052 | admin | 2018.02.10 | 0 | 6052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3850 | admin | 2019.10.08 | 0 | 3850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4057 | admin | 2019.09.15 | 0 | 4057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4687 | admin | 2019.09.11 | 0 | 4687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4757 | admin | 2019.08.25 | 0 | 4757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5433 | admin | 2019.08.24 | 0 | 5433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5585 | admin | 2019.08.19 | 0 | 5585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6350 | admin | 2019.08.19 | 0 | 6350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4312 | admin | 2019.08.18 | 0 | 4312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3985 | admin | 2019.08.17 | 0 | 3985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4059 | admin | 2019.08.16 | 0 | 4059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4746 | admin | 2019.08.15 | 0 | 4746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6466 | admin | 2019.08.14 | 0 | 6466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5030 | admin | 2019.07.18 | 0 | 5030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4047 | admin | 2019.07.15 | 0 | 4047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3728 | admin | 2019.06.22 | 0 | 3728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4406 | admin | 2019.06.22 | 0 | 4406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8754 | admin | 2019.05.18 | 0 | 8754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3974 | admin | 2019.05.17 | 0 | 3974 |
31 | 성범죄 관련일로 발생되는 형사기소 admin | 2019.05.11 | Votes 0 | Views 4112 | admin | 2019.05.11 | 0 | 4112 |
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7159 | admin | 2019.04.18 | 0 | 71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