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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 공식과 기준 요약

Author
admin
Date
2018-07-2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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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조정신청은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한쪽 배우자측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조정이후부터 정식으로 법률 효과가 일어납니다.

1. 양육비 결정기준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혼인을 이유로 부모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계산할 때, 양 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위 CSSA 법률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육비 와 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부담비용 (Add-ons) 라는 규정을 보면 자녀 양육비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은 양측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아도 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측이 위 CSSA 의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호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며, 자녀가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입장에서 CSSA 계산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거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양육비를 낮추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양육비 CSSA에 따른 계산방법




 


1단계: 자녀 양육 목적의 소득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17%, 자녀 두명이면 25%, 자녀가 세명이면 29%, 자녀가 네명이면 31%, 그리고 자녀가 다섯 명이 넘어가면 35%입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총 소득 (Gross Income)

(차감)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차감) – 메디케어(Medicare)

(차감) – 지역 세금(Local Taxes)

(차감) – 다른 공제



= 자녀 부양을 위한 순 소득(net income)




자녀 부양을 위한 순소득 계산은 누가 양육권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 각자 해야 합니다.

2 단계: 부모의 소득 총액 합산

3 단계: 자녀 숫자를 근거한 퍼센트 적용

4 단계: 부모 통합 부양 의무

5 단계: 비례 퍼센트 계산

6 단계: 기본 자녀 양육비 계산






비양육권자 부모는 부부 동반의 양육비 의무에서 자신의 양육비율 분담 만큼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즉, 부부 동반의 총 양육비 부담비율 – 자신의 부담비율 = 양육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율 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의식주, 즉 의류, 식비,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주거지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자신에게 할당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 즉, 비양육권자에게 굳이 설명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 양육권자가 양육비가 제대로 자녀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제공한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되고, 양육권자가 가진 양육비의 의무도 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반사항” 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가정법원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여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문의 : T. 212-321-0311 /  info@royces87.sg-host.com

 
eslaws.co.kr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Eloise Suh 칼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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