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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사실혼 과 법적근거
사실혼 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인관계라는 의미 입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동거를 지속하면서 상호간을 부부로 인정하고 서로의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이는 ‘사실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한국이나 동양권에서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는 사실혼 이라는 개념은 없고 동거의 개념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중에 생긴재산에 대해서는 터치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민국 서류 제출 시 실수를 줄이기 위한 점검
업무능력과 별개로 행정적, 업무적 과실로 인해서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더라도 접수증이 바로 나오지 않는 경우도 흔한 일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조건 변호사에게 질문을 한다고 해서 이민국의 업무가 쉽게 파악이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 무효 사유에 대해서
사기에 의한 결혼은 대부분의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진실한 결혼생활을 할 의도가 없었는데 만약 결혼 후 영주권 취득을 목표로 결혼을 하고, 이혼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이 문제도 사기에 의한 결혼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과 이민국이 합니다.
미국 상표권 침해 변호사 업무안내
언젠가부터 한국 개개인 사업자가 미국 내 상표권 (Trademark) 침해에 관한 경고, Hearing(청문회), 소송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는 한인들의 경우 이에대한 피해가 있어도 그냥 넘어가거나 또는 적극적인 경고활동은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 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미국 내…
뉴욕 이름변경 Name Change 변호사비
뉴욕 내 이름변경 또는 성 (Family Name) 변경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우선, 이민국에 영주권을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이름이나 성을 변경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서류는 운전면허국등 법적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결혼 하면서 성을 변경했다가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혼판결을 넣기 전 반드시 변호사에게 성 변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후에 성 변경을 알려줄…
뉴욕 클로징 비용
클로징 이라 함은 마감 을 의미하는데 클로징을 할 경우 보통 사안은 둘중 하나 입니다. 하나는 부동산 클로징이고 다른 하나는 비즈니스 클로징입니다. 주택 매매 / 매입과 관련된 클로징을 일반적으로 부동산 클로징 이라고 하며 해 가 갈수록 제출준비서류가 많아지고 까다로와 지는 것이 업계의 현실입니다. 클로징 비용은 클로징 변호사 비 입니다. 변호사의 부동산 클로징 비용의 경우 매입자 (Buyer)…
아포스티유 뉴욕
아포스티유 뉴욕 업무 안내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이 2007년 7월 14일 정식발효하게 됨에 따라 외교부와 법무부에서 아포스티유 를 받은 우리 공문서가 협약가입국에서 공증 하여 현지 공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미국 및 뉴욕 학교 변호사 업무안내
미국 내 학교 또는 대학생활 중 대학 징계, 유급, 퇴학, 정학 과 관련하여 징계 위원회 또는 공청회(Hearing) 을 앞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변호사 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까지 유학을 와서 학업을 진행하던 중 학교 문제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고사 / 기말고사 관련하여 Cheating 등이 문제가 된 경우 학교폭력 및 징계…
기소중지 특별 자수 및 조서작성
예상했던대로 11월1일 오늘부터 12월말 까지 미국 내 살면서 기소중지로 여권발급이 제한되어 있거나 또는 고국방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는 공문이 올라 왔습니다. 기소중지란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수 없게 되었을때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될때까지 사건의 종결을 미루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하며, 특히 참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내리는 처분을 참고인 중지라고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그동안 기소중지 건…
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기소중지자 형사사건 업무흐름표

1 |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
○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함
2 |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 다만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인 경우에는 특칙 적용
3 | 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는가요? |
○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4 | 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 재기신청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다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다시 기소중지 처분될 수 있음
5 | 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6 | 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 재외공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해야 함
- 국내에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 (상세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7 | 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대검찰청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대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주게 됨
○ 다만, 대상자 해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내에 기소중지된 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
8 |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기신청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음
9 | 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줄 수 있음
10 | 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 재기신청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재기되지 않거나 다시 기소중지되므로 재기신청이 의미없게 되는 것일 뿐이고, 재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11 | 재기신청 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건 아닌가요? |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경찰 등에게 재외국민의 수배나 체포를 의뢰하지 않음
12 | 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3 | 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 국가기관에서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움
14 |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
○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함
○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됨
15 |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 다만, 재기신청 이후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입국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가 가능할 것임
16 | 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 이외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완조사(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등)는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됨
17 | 불법체류중인 경우 주재국에서 출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 따라서 국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재기신청자는 우선 주재국 법령에 따른 출국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8 |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 그러나, 주재국에서 불법체류 등 주재국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재국에서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므로,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주재국의 입국 문제는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는 재외공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임을 유의
19 |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 다만, 입국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
○ 대상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음
20 | 재기신청자의 정보는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나요? |
21 |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어떤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요?) |
- 혐의없음 :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소권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국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부도의 경우에는 수표소지자와,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검사가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약식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고, 정식재판의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약식기소에 대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음, 2012년 검사가 약식기소 한 705,806명 중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7,807명임(1.11%)]
22 | 재외국민이 여러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번 특별자수로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
○ 다만, 자진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 이외의 기소중지 사건도 함께 재기되게 되는데, 대상 사건에 있어서의 합의, 자진 입국에 의한 자수 등의 사정이 다른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될 것임
23 | 사건 재기 후 여권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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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 뉴욕 이혼 및 가정법 업무안내 admin | 2018.03.10 | Votes 0 | Views 3221 | admin | 2018.03.10 | 0 | 3221 |
Notice | 이민법 추방재판 업무 안내 admin | 2018.02.16 | Votes 0 | Views 3805 | admin | 2018.02.16 | 0 | 3805 |
Notice | 뉴욕 형사법 주요업무 admin | 2018.02.10 | Votes 0 | Views 3188 | admin | 2018.02.10 | 0 | 3188 |
49 | 뉴욕 마리화나 소지죄 관련 법률 및 벌금 규정표 admin | 2019.10.08 | Votes 0 | Views 2772 | admin | 2019.10.08 | 0 | 2772 |
48 | 임대 주택과 건물주와의 모든 분쟁 admin | 2019.09.15 | Votes 0 | Views 2926 | admin | 2019.09.15 | 0 | 2926 |
47 | 미국에서 현금을 빌려주고 받을 때 서로간의 신뢰를 위한 팁 admin | 2019.09.11 | Votes 0 | Views 3334 | admin | 2019.09.11 | 0 | 3334 |
46 | 영주권 신청중 추방재판 출석을 받을 경우 admin | 2019.08.25 | Votes 0 | Views 3399 | admin | 2019.08.25 | 0 | 3399 |
45 | 미국의 비지니스법 유용한 사이트 정보 정리- US admin | 2019.08.24 | Votes 0 | Views 4067 | admin | 2019.08.24 | 0 | 4067 |
44 | 재입국 금지유예 601 Waiver 체크리스트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049 | admin | 2019.08.19 | 0 | 4049 |
43 | 체포 또는 연행 되어 구치소에 감금되어 있는 경우 admin | 2019.08.19 | Votes 0 | Views 4428 | admin | 2019.08.19 | 0 | 4428 |
42 | 주택 및 건물 내외부 건축업자 (Contractors) 의 법률문제 admin | 2019.08.18 | Votes 0 | Views 3019 | admin | 2019.08.18 | 0 | 3019 |
41 | 파트너들과의 사업체 운영 계획과 분쟁방지 및 법적조치 admin | 2019.08.17 | Votes 0 | Views 2754 | admin | 2019.08.17 | 0 | 2754 |
40 | 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admin | 2019.08.16 | Votes 0 | Views 2755 | admin | 2019.08.16 | 0 | 2755 |
39 | 미국 특허 등록시 가장 중요한 심사과정 대응과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admin | 2019.08.15 | Votes 0 | Views 3424 | admin | 2019.08.15 | 0 | 3424 |
38 | 성희롱 가해자의 처벌 및 피해보상 비용청구소송 admin | 2019.08.14 | Votes 0 | Views 4311 | admin | 2019.08.14 | 0 | 4311 |
37 | 회사 자금 및 물건 횡령죄 admin | 2019.07.18 | Votes 0 | Views 3405 | admin | 2019.07.18 | 0 | 3405 |
36 | 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admin | 2019.07.15 | Votes 0 | Views 2680 | admin | 2019.07.15 | 0 | 2680 |
35 | 마약 소지죄 Criminal Possession of a Controlled Substance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511 | admin | 2019.06.22 | 0 | 2511 |
34 | 뉴욕 폭행위협 형사법 (Penal Law 120.00) admin | 2019.06.22 | Votes 0 | Views 2979 | admin | 2019.06.22 | 0 | 2979 |
33 |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이유 admin | 2019.05.18 | Votes 0 | Views 5306 | admin | 2019.05.18 | 0 | 5306 |
32 | 협의 이혼의 기본적인 원칙 admin | 2019.05.17 | Votes 0 | Views 2601 | admin | 2019.05.17 | 0 | 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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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뉴욕, 이혼 어디에서 진행해야 하나 admin | 2019.04.18 | Votes 0 | Views 4390 | admin | 2019.04.18 | 0 | 4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