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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범죄기록 발급

October 26, 2023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관련 변호사를 찾기…

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October 5, 2023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May 4, 2023

불법행위법상 피고(Defendant)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를 부단으로(Unauthorized) 훼방하거나 또는 손해를 끼치는 경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거나 또는 차체에 손해를 끼친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일이 바로 Trespass to chattels 의 법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고는 피고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세가지 사안중…

뉴욕 형사법 형사방어 주요내용

May 2, 2023

  형사법상 검사는 피의자의 행위 및 심리상태를 통해서 기소된 내용의 범죄구성요건을 통해서 성립요건 및 죄책이 인정되는지를 고려하고, 이에 대한 Defenses 를 고민하게 됩니다. 검사가 주로 확인하는 법률의 근원(Source) 은 기본적으로는 뉴욕 주 형법코드 이지만, 기본적으로는 Common Law 와 MPC 를 함께 고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률의 논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한 죄책인정 여부…

뉴욕 영사관 가는길

January 17, 2023

  뉴욕 총 영사관 가는 길은 자동차로 운전해서 가는것 보다 교통편을 이용해서 가는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문제입니다. 하지만 가족이 3인 이상 함께 움직일 경우 영사관 인근 인근 유료 Parking 장을 이용하는것 보다 교통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므로 가족끼리 움직일 때는 인근 파킹장을 이용하는것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경제적 효용성과 비용을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해지 문제와 영주권

January 12, 2023

미국 간호사 에이전시 계약 및 계약해지 문제와 영주권 미국 내 취업기관 또는 에이전시 와의 스폰서 및 취업이민 계약 후 계약파기 문제와 영주권 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계약행태 기본적으로 에이전시와 전문가의 계약은 고용계약을 통해서 해당 업체를 위해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고용계약을 하고, 어떠한 형태로 고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취업알선기관…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December 9, 2022

소송을 수행할 때 대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진행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간 연방소송부터 주 소송까지 다양한 송무업무를 하면서 중요단계마다 고민을 해 왔던 주요이슈 및 절차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상대방 또는 상대회사에 대해서 소장을 접수하고, 답변을 받는 과정은 우선 생략을 하겠습니다.   Preliminary & Discovery Motions   실제로 미국의 경우, 소송의 절차나 소장 내용이 간소화 되어 있어 일반인이라도 단 몇 백…

소송 진행 중 Deposition (증인심문과정)

November 28, 2022

증인심문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Deposition 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면서 합의를 요구하는 형태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eposition 이란 증인심문으로 소송 진행 중 증인이나 증거를 확증하기 위해서 양 상대방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Fact 를 더 확증하는 과정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반드시 승소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패소를 시키는 것도 일종의…

시효가 지난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October 31, 2022

실제 오래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서 10년이 지난 후 움직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 마다 조금씩 기간이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주 에서는 소송을 걸 수 있는 시효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 여전히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빚의 일부만이라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빚을 갚겠다고 서면으로 (In writing) 작성해서 싸인까지 한 경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는 경우

October 5, 2022

  자주 묻는 질문을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어떤 연유에서 이던지 상관없이 경찰을 통해서 체포가 되어 경찰서로 가게 된 경우 경찰은 체포과정만 하고 일반적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지문을 찍거나 신분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분이란 미국 시민권/영주권자/합법적 비자나 신분소지자 를 파악하는 이민 신분이 아니라 Legal Name 과 생년월일, 현재 거주지 주소등을 확인합니다. 이민 신분을…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 질의응답

법률칼럼
Author
admin
Date
2018-07-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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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중지로 인해서 미국내 여권발급 또는 연장이 안되어 문의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기소중지건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건 해결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연말 기소중지관련 자진신고기간이 있으므로 수시로 확인하셔서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중지자 형사사건 업무흐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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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소중지 재외국민 사건처리가 무엇인가요?
○ 1997년의 IMF를 비롯한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산범죄 등의 혐의를 받고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절차상의 특칙을 규정하는 것

○ IMF 등 국가경제 위기 상황에서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는 개인만의 잘못이 아니라 경제정책 운용에서의 실책, 국제경제 상황의 영향도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서, 혐의자의 국외 장기체류로 인하여 미해결 상태인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대상 재외국민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 해소를 그 목적으로 함

 
2 대상자가 누구인가요?
○ 1997. 1. 1.부터 2001. 12. 31.까지 사기죄횡령죄배임죄, 업무상횡령죄업무상배임죄부정표단속법위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되어(단, 업무상횡령죄 및 업무상배임죄는 고소․고발 사건에 한함) 현재까지 기소중지 상태인 사건의 피의자 중 대한민국 영역 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

○ 다만 위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및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검찰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약식명령청구 할 사안인 경우에는 특칙 적용
3 대상 사건 외 죄명(예: 절도)에 대하여도 재기신청할 수 있는가요?
○ 채무불이행형 재산범죄 등 5개 범죄(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특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다만, 자진입국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4 재기신청이란 어떤 것인가요?
○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가 중단되어 기소중지 상태로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 피의자가 스스로 수사의 재개를 신청하는 것

○ 재기신청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경우에도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다시 피의자가 소재불명이 되면 다시 기소중지 처분될 수 있음
5 재기신청은 어디에 해야 하나요? (재외공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검찰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 피의자가 거주하는 곳의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서를 작성함으로써 재기신청을 할 수 있음

○ 다만, 전국 58개 검찰청 중 기소중지된 처분을 한 검찰청이 어디인지 알고 있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검찰청에 재기신청을 할 수도 있음

 
6 재기신청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가요?
○ 대리인이 적법하게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부여받았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재기신청 할 수 있음

- 재외공관의 경우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재기신청해야 함

- 국내에서는 변호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재기신청 가능 (상세사항은 관할 검찰청에 문의)

 
7 재기신청 전 본인이 대상자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나요?
○ 재기신청을 하지 않고 대상자 여부만을 확인할 수는 없음

○ 재외공관을 통하여 재기신청할 경우, 재외공관은 대검찰청에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고, 대검찰청은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주게 됨

○ 다만, 대상자 해당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이므로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국내에 기소중지된 다른 사건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대상 사건 이외의 다른 사건으로 기소중지되어 있는 경우는 있을 수 있음

 
8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는데, 공소시효로 이미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닌가요? (만일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에 대하여 재기신청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한 사건은 종료되지 않음

○ 공소시효가 도과된 사건은 이미 종결된 사건이므로 재기신청의 대상자체가 되지 않음

 
9 재기신청후 국내에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 재기신청 이후 고소․고발인 또는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이하 ‘간이방식 조사’라 함)를 받을 수 있음

○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①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 ② 은행법에 의한 은행,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업자 및 미등록 대부업자가 피해자인 사건에 대해 원금 및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공탁한 경우, ③ 위 ②항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이 원금 기준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간이방식의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제공해 줄 수 있음

 
10 재기신청후 신청을 취소할 수도 있나요?
○ 재기신청의 취소는 별다른 법률적 효력이 없음

○ 재기신청 이후 합의를 하지 못하거나 조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사건이 재기되지 않거나 다시 기소중지되므로 재기신청이 의미없게 되는 것일 뿐이고, 재기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11 재기신청 시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건 아닌가요?
○ 재기신청으로 인하여 주재국(체류국)에 범죄사실이 통보되거나 수배되는 것은 아님

-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사법주권을 침해할 수 없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에서 기소중지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없고, 주재국의 경찰 등에게 재외국민의 수배나 체포를 의뢰하지 않음

 
12 만약 고소인과 합의가 안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 고소․고발인,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경우 사건이 재기되지 않고, 간이방식 조사를 받을 수 없으나, 자진입국하여 조사받는다면 형법상 자수에 대한 형 감면 규정의 적용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다만,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피해변제 등 합의에 준하는 사정이 있을 경우 등 사안에 따라 수사절차상 특칙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13 검찰청에서 고소인과 합의를 주선해 주는가요?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 대상자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에 대한 연락처 등을 모르는 경우,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가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고소인 등의 연락처 등을 대상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

○ 국가기관에서 피해변제 방법 등 합의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까지 도와드리기는 어려움

 
14 국내 소환조사는 면제되는 건가요?
○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우선 대상자가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와 국내에서의 보완조사를 실시하여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게 되고, 대상자의 입국 없이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기소(벌금기소)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 없이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기소)하고 사건을 종결함

○ 반면,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상자의 입국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대상자가 정식절차에 의한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국내 소환조사를 실시하게 됨

 
15 국내 소환조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 대상자가 입국할 때까지 계속 기소중지 처분 상태가 유지되고, 이미 사건이 재기된 경우에는 다시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

○ 다만, 재기신청 이후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하였다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향후 입국하였을 때 상당한 선처가 가능할 것임
16 국내소환없이 간이조사를 받는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 우편 진술서, 전화녹음, 화상면담에 의한 조사가 가능함

○ 대상자를 상대로 하는 조사 이외에 참고인, 피해자 등에 대한 보완조사(대상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여부 확인 등)는 국내에서 별도로 진행됨

 
17 불법체류중인 경우 주재국에서 출국하는데 문제는 없나요?
○ 주재국의 이민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불법체류중인 경우 출국시 형사상 기소되거나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국내 소환조사를 받아야 하는 재기신청자는 우선 주재국 법령에 따른 출국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18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은후 다시 주재국에 입국할 수 있나요?
○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여권 발급을 받을 수 있음

○ 그러나, 주재국에서 불법체류 등 주재국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주재국에서 입국사증(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입국심사시 입국거부할 가능성도 있음

- 그러므로,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주재국의 입국 문제는 개인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하고, 이는 재외공관에서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임을 유의

 
19 한국에서 소환조사를 받을 때 구속될 가능성이 있나요?
○ 고소인 등과 합의를 한 경우이기 때문에, 국내 소환조사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입국 이후 수사기관과 법원의 출석요구에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될 수 있음

○ 대상 사건이 아닌 다른 별개의 사건으로 처벌받게 될 경우에는 그 사건으로 구속될 수 있음

 
20 재기신청자의 정보는 고소인에게 어느 정도까지 제공되나요?
○ 재기신청자가 어느 영사관 또는 검찰청에서 재기신청을 하였다는 사실

 
21 불기소, 약식기소, 기소유예 처분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어떤 경우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요?)
○ 불기소

- 혐의없음 :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소권없음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국외 체류로 인해 공소시효가 연장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②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중 수표부도의 경우에는 수표소지자와, 근로기준법위반 중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와 합의된 경우

- 기소유예 :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정도, 범행 동기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서 검사가 형사처벌의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 약식기소 :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처할 사안이고, 정식재판의 필요가 없다고 검사가 판단한 경우[약식기소에 대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는 있음, 2012년 검사가 약식기소 한 705,806명 중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한 인원은 7,807명임(1.11%)]
22 재외국민이 여러건의 기소중지 사건이 있을 경우 이번 특별자수로 모두 한꺼번에 처리가 될 수 있나요?
○ 대상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지침에 의해 수사절차 및 처분상의 특칙을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대상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간이방식에 의한 조사나 고소인 등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음

○ 다만, 자진입국하는 경우에는 대상 사건 이외의 기소중지 사건도 함께 재기되게 되는데, 대상 사건에 있어서의 합의자진 입국에 의한 자수 등의 사정이 다른 사건의 처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참작될 것
23 사건 재기 후 여권재발급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 형사절차가 종료(불기소 또는 약식기소 처분, 정식기소 이후 재판 및 형집행 종료)되면 재외공관 또는 국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여권발급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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