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회사 유형별 세제상 비교>
구분 | 내용 |
개인회사 | 개인기업주의 소득은 개인 소득세 신고 시 Schedule C에 신고하여 영업관련 모든 비용은 총수입(Gross Income)에서 공제한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여타의 수입에서 공제할 수 있으므로 납세 의무 총액은 감소 될 수 있다. |
파트너쉽 | 파트너쉽은 별개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파트너쉽은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Information return(Form 1065 : 정보신고서)만 제출할 뿐이며 이는 파트너쉽이 시현한 이익금 총액을 보고하기 위한 것이다. 각 파트너는 각자 파트너쉽 이익금 중 자신의 몫에 대하여 과세 된다. |
주식회사 | 주식회사의 주주는 이익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대상이 된다.주식회사 자체가 회사의 수익에 대하여 납세를 하고 잔여 이익금을 주주에게 배당하면 이익 배당금을 받은 주주는 그 배당 수익에 대한 납세를 하게 된다. 만일 회사가 이익금을 유보하고 배당을 실시하지 않으면 미 배당 이익금에 대하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
주식회사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파트너쉽과 유사한 세제상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위가 주어지는 주식회사를 S Corporation이라 하며, 국세법 Subchapter S Corporation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이 분리한다.
S Corporation도 정규 주식회사이며 설립 후 소득세에 관하여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하기 위하여 S Corporation으로 분류될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이 같은 선택 절차는 회사 설립 후 2개월 15일 이내에 Form 2553을 작성, IRS(Internal Revenue Service)에 제출 하여야 한다.
S Corporation도 주식회사가 갖는 법적 성질을 모두 갖고 있으며 세제상 대우만 다를 뿐이다. 다만 S Corporation 운영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기 전 먼저 법률상 용건에 충족되는지 검토해야 한다. (즉, 주주가 75인 이하일 것, 주주 가운데 비거주 외국인이 없을 것 등)-
주주로서 회사의 월급을 받을 경우, 그 보수가 정당하여야 한다.-주주가 회사에 융자할 경우, 그 융자 사실은 상세히 서류보완을 하여야 하며 원리금 상환을 명기한 약속어음으로 증거를 남겨야 한다. 회사가 지급한 이자는 세액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취급된다.
설립 절차(뉴욕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거치게 된다.현지 법인 명 결정, 회사 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작성, 정관 작성, 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 주식발생. 현지법인 명 결정 -일반적으로 ‘Corporation’, ‘Incorporated’, ‘Limited’, (또는 Corp., Inc., Ltd)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이미 등록된 법인명과 구별이 가능한 이름이어야 함. 회사설립과 관련된 주요내용 결정- 설립 발기인- 등록대리인(Registered Agent) 및 등록주소(Registered Office) 등록 대리인은 법인에 대한 어려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법률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반드시 뉴욕에 거주하는 개인이나 회사 이어야 함. -주식관련 내용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할 주식의 종ㅇ류, 주식 종류별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가 유무 여부-주주 및 이사회 구성-회계연도 (Fiscal Year) 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작성 회사명 회사설립 목적 회사 사무소가 소재할 카운티 및 타운 발행할 주식 총수, 액면가, 주식의 종류 및 권리 의무 소송서류 접수 대리인으로서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를 지명할 것 주식회사의 존속기간등의 필요한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수수료 $125 및 최소 주식발행 시 세금 액 $10 등의 비용과 함께 뉴욕 주 Department of State 의 Division of Incorporation으로 발송함Certificate of Incorporation 이상이 없으면 뉴욕 주 당국은 Filing Receipt를 발급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설립이 주 당국이 인정한다는 증거로서 사용됨. Filing Receipt를 발급 받으면 연방납세번호 (EIN: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를 신청하여 은행계좌를 회사 이름으로 개설 할 수 있음. 이로써 주식회사는 실질적인 영업 요건을 갖추게 됨. 정관(By-Laws)작성- 정관은 회사의 운영전반에 대한 규칙을 정하는 서류로서,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한 규칙을 포함하고 이음 주주 총회 및 이사회 개최-등기부 등본이 접수된 이후에 주주총회를 거쳐 이사를 선임하고 이후 이사회를 통해 회사 임원의 임명, 주식발행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주식발행 주식청약서(Subscription Agreement)를 주주와 법인간에 체결함. 회사가 설립되는 단계에 있어서 통상 설립 발기인(Incorporator)이 설립 전 주식청약서”를 주주와 우선 체결함. 동 “설립 전 주식청약서”에 따라서 설립발기인은 주주로부터 법인 설립 및 주식 청약에 간한 권한을 위임 받게 됨. 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이 접수되면 “설립 전 주식 청약서”상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설립발기인이 주주에게 양도하고, 이사회에서 설립 전 주식청약서”를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됨. 주식대금이 납입되면, 주권을 발행하게 되며, 통산 주권의 이면에는 동 주식이 미국 증권 법에 따라서 등록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동 주식의 제 3자에게 매각이 제한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문구를 기재 하여야 함. |
-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유한 책임 회사는 회사화 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로 주식회사와 파트너쉽(Partnership)의 혼성 물이다.
파트너쉽이 갖고 있는 연방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아울러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할 수 있는 기업 형태이다
.S Corporation에 가해지는 제한 가운데 주주수의 제한 (75인 이상의 주주를 가질 수 없다)을 비롯한 여타의 많은 규제가 유한책임회사(이하 LLC) 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파트너쉽의 경우, 회사 부채에 대하여 무한의 개인 책임을 질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있어야 하나, LLC의 경우에는 모든 출자자는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 밖에 지지 않는다.
LLC 사원(Member)들은 서면의 경영계약서를 채택하여야 한다. 경영계약서는 LLC의 영업일반, LLC 사원 및 지배인의 권리, 권한, 책임, 제한 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설립절차 (뉴욕의 경우)1인 또는 수인이 설립 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에게 등록함으로써 LLC는 설립된다. 설립 시 1인 이상의 사원(Member : 실제로 출자하여 회사의 소유자가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유한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바와 유사한 사항 즉, 회사명칭, 뉴욕 주 secretary of State를 소송서류 접수 목적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이 포함된다. 정관에는 LLC가 1인 또는 수인, 1인의 지배인 또는 수인의 지배인이 경영할 지의 여부를 명기하여야 하며,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특정 사원이 책임지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네 포함 시켜야 한다. 정관이 발효한 후 120일 이내에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1주 1회 출판에 의한 광고를 해야 하며,이 절차는 파트너쉽의 경우와 유사하다. |
LLC는 사원 보유지분 2/3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표결로써 해산 할 수 있다. 또한 LLC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특정 사원의 파산, 사망, 해산, 강제 퇴출, 퇴출 및 무능력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이 발생할 때 해산한다.
다만, 해산 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잔존 사원 지분의 과반수의 표결 또는 서면동의로 LLC는 지속할 수 있으며 경영계약서에 LLC를 지속할 권한이 있으며 이에 따라 LLC를 지속할 수도 있다. LLC는 여타의 LLC 또는 타 주, 외국의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주의 사항)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의 기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기존의 기업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LLC의 자산을 양도하는데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이 경우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