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혼전 계약서 Prenuptial Agreement
질문 :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배우자 측이 결혼 전 혼전계약서 를 미리 작성한 후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혼전 계약서 작성은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며 이혼을 앞두고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답변 :
혼전 계약서는 양측이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 및 부모를 통해 상속받은 재산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주로 작성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속 이전 단계에서 혼인 생활중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자녀의 배우자에게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미국식 혼전계약서 는 prenuptial agreement 로 통칭되고 있으며 premarital, prenuptial 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혼전 계약서는 작성하는 부부 쌍방의 계약서로, 이혼을 결정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을 담는 문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혼을 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입니다.
혼전 계약서라고 해서 반드시 경제적인 조건만 담는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언어 폭력을 하지 않는다.
- 물리적 폭행을 하지 않는다.
- 육아는 공동책임하에 분담한다.
- 집안일은 5:5 로 분담한다.
- 이혼 시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재산의 반을 나누기로 한다.
이렇게 함 으로써 부부간의 여러가지 원칙을 설정해 둔다면 혼전 계약은 단지 불편한 계약이 아닌 결혼 생활의 원칙이 될 수 있고 버팀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내 모든 혼전 계약서 업무를 변호사가 비대면 / 전화 / 온라인 / 이메일 등으로 작성 해 드리고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통화를 1차례 진행한 후 진행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미국 혼전 계약서 문의 : T. 212-321-0311 / info@royces87.sg-host.com / 상담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