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Q.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 전 동거를 해서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쪽에서 데려 가서 키우고 있었습니다.그리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 아이를 위해서 돈을 좀 챙겨두고 있었는데 그냥 사라져 버려서 연락이 닿지 않다가 갑자기 양육비를 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과 달리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양육비를 줄 수 있는 형편이 못되고 빚이 많이 쌓인 상태 입니다. 이전 동거녀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집안 사람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는 경우 양육비 부담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자면, 비록 혼인 신고가 되어 있진 않지만, 만약 출생 증명서상 두분의 이름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당연 양육비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양육의 의무를 다하는 것 처럼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신의 친자라면 양육비 의무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