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녀의 유산상속 문제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혼외자로서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국과 미국을 다니는 사람들이 혼외자를 낳는 경우가 있고, 거의 부모 자식간의 관계없이 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 자신을 키우지 않았던 부 또는 모 의 재산이나 유산상속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평생 살면서 부모와 함께 살지 않은 경우에는 유산상속에 대해서 또는 해당 부모에 대해서 재산이나 상속을 주장하여 받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보통은 미국에서 사망이전에 유언이나 상속부분에 대해서 재산준비를 미리 해 두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본인의 이름이 유산상속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성인이 아닌 경우에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 갑자기 유산에 대해서 주장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간의 부모자식간의 연결고리가 있음을 입증하여 진행을 해야 그나마 희망이 있는데 오랜기간동안 정신적 유대관계가 없는 가운데 유류분을 요구하면 사전 증여 또는 트러스트 계좌를 설정하여 상속자 명부를 미리 확정 시켜 놓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이 됩니다.
만약, 자신이 조부모의 입양 하 에 자라왔다면 입양하는 순간부터 유산상속에 대한 자격은 법적으로 박탈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