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현지 법인과 지사, 사무소 설립의 차이점

미국 내 회사의 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면, 법인 및 지사 등의 설립 관련 법규나 절차 등은 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한국과는 달리 지사도 현지 법인과 같이 영업활동을 할 수 있으며, 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 설립 (현지법인)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Registered Agent는 해당 되는 설립 주 영토내에 거주하는 상주자 이어야만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반드시 해당법인이 설립된 주에 거주할 필요는 없으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 등록, 필요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 진흥국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되고 있다.

해외지사

지사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을 해당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지사등록”을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 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게 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해외사무소

해외사무소는 영업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각 지역에 있는 한국 영사관(대사관)에 신규 사무소 설치를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