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Partnership 파트너쉽
General Partnership
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한 조합이다. 파트너쉽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의해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쉽 합의도 법원에서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증명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파트너간의 서명계약은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권장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파트너 각자가 무한의 개인책임을 지며 경영에 있어서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각 파트너는 자본, 용역(Service)또는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 할 수도 있으며 파트너는 자본을 꼭 출자하지 않아도 되며 용역만 출자할 수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운티 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증명서에는 일반조합의 명칭, 주소 및 각 파트너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만일 파트너쉽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파트너쉽의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된 증명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각 파트너는 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각자 동등한 발언권을 갖는다.
특히 중요한 사항의 결정, 예컨대 새로운 구성원의 영입 및 파트너쉽 합의의 수정에 있어서는 구성원 만장일치의 동의를 요하며, 통상의 영업활동의 범위내의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 과반수 표결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파트너쉽 합의로 이 같은 규칙은 개정할 수도 있다.각 파트너는 파트너쉽의 채무에 대해 무한의 개인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출자한 자본 외에 파트너가 가진 개인 자산까지도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 고용인 및 파트너의 대리인이 파트너쉽 영업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지게 된다.
연대책임이란 A, B. C 3인의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A에게 채권 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자산이 없으면 B에게 또는 C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A, B, C 모두에게 1/3씩 청구할 수도 있는 책임을 뜻하며, 가장 구속력이 강한 채무가 연대 채무이다.파트너쉽은 별개의 과세 대상 사업체가 아니며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파트너쉽은 Form 1065(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파트너쉽이 시현한 수익금 액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쉽 수익 중 자신의 몫만큼 자신의 소득세 보고에 계상하면 된다. 파트너쉽의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여타 소득에 대해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는 파트너쉽 계약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동등하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도 이익을 분해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분해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 같은 규정은 변경 할 수 있다.
만일, 파트너쉽 계약이 손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면 남보다 많은 자본과 용역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손익은 동등하게 분배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 쉽 합의 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파트너쉽의 존속은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파트너쉽은 파트너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써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파트너쉽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 따른다. 1인 또는 수인의 파트너 또는 이해 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파트너가 무능력자 판결을 받거나, 파트너쉽 합의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주의사항) 기업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운영할 수 없다.2. 세무상의 고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개의 경우 일반 조합 선택은 피하는 편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