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파트너로 사업체 운영 계획과 법적 조치
사업체를 파트너와 함께 운영한다는 것은 주로 경제적인 실리가 그 동기 (Motivation) 가 됩니다. 랜트비를 함께 내고, 운영비를 함께 부담하면서 수익을 나누자는 간단한 생각해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파트너와의 사업은 주로 쓰라린 상처를 안고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간관계와 비즈니스관계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 비즈니스가 종료되면서 인간관계도 함께 종료가 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회사의 형태를 만들면 예상되는 수 많은 문제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형태의 회사를 만들지 않으면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비즈니스 초보자” 임을 인증하는 것 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의 시대에 살고 있지 공산주의/사회주의의 논리적 완벽성을 지닌 이상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운영부담의 부담
파트너와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투자금, 운영비, 책임성에서 모두 공통으로 부담을 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하지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여 일 처리를 맡길 수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직원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보통 비용을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내부의 형태를 강력하게 구축해 놓으면 많은 문제점들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동업을 하면 타 민족국가의 동업자(파트너)와 달리 쉽게 깨지고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일은 일대로 회사의 형태를 강력하게 갖추어 놓으면 예상되는 분쟁상황과 예상못하는 분쟁상황까지 모두 최소한으로 갈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해산할 때 에도 분명한 강점을 가집니다.
A. 회사를 꼭 파트너쉽 형태로 가져가야 하는지 여부
여러가지 방식을 논의 하겠지만, 둘 이상이 모여서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기로 하고, 공동운영을 위한 상담을 받지만 실질적으로 굳이 파트너쉽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회사를 구축하도록 컨설팅을 해 드리기도 합니다. 굳이 파트너로 운영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 입니다. 파트너로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회사의 지분을 나누고 파트너 한명이 회사를 운영하는 방법
- 파트너 한쪽에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부여하는 방법
- 외부 독립계약자 를 파트너로 선정해서 활용하는 방법, 이 경우 회사의 지분과 운영권은 100% 컨트롤이 가능.
B. 파트너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 방지 / 예측 못할 사정에 대한 준비 방법
파트너들 사이에서 회사를 위한 계약서를 마련해 두지 않는 경우 전적으로 파트너의 도덕성과 전문성을 믿고 의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는 사업체 운영에 있어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쪽 파트너의 도덕성을 떠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멀리 떠나게 된 경우에 기존의 고객들과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파트너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의 내부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어 두는 것은 영속성 있는 회사운영에 중요하고 다른 투자자, 채권자, 고객에게도 안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 합니다. 파트너 계약서를 통해서 비용과 지분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문서상으로 확실히 명시해두어야 합니다.
한국분 들은 인간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떤 사안에 대해서 쌍방 계약을 하자고 하거나, 무언가를 확실히 하자고 하자는 제안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한국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급적 모든것에 대해서 문서화를 시키자는 방식으로 설득하여 회사 파트너 관계를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C. 운영계약서 작성(Operating Agreement) 의 필요성
운영계약서라는 것은 회사 경영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보통 일방이 다른 일방을 리드 하는 형식으로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회사를 경영하다 보면 예측못할 일과 때에 따른 다른 방식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사사건건 회사 운영방침에 대한 분쟁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대부분 이러한 운영계약서를 만드는것에 대해서 정보가 없습니다. 운영계약서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자세히 합의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첫째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
- 둘째 특정한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전에 없는 경우 해결방법
위와 같은 중요한 두가지, 특정한 문제를 경영하는 또는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사전 합의가 없는 경우 동업자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그동안 시간투자, 자본투자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도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동업이 이런 문제로 분쟁을 겪고 해체되는 사례는 굳이 지면을 통해 작성하지 않아도 주변의 예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문화와 계약을 지켜야 한다는 심리가 강한 편 이기 때문에 큰 빌딩을 구매할 때 함께 자본을 투자하여 매입하고,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분쟁이 생기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무경비 부담/ 비품구매 및 공동책임
사무실 경비와 각종 비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추후 회사를 정리할 때 또는 한쪽이 회사를 떠날 때, 비품 및 설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해당 가치평가액 만큼 차감한 계산서를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계산은 사전에 계약된대로 가는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 설비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분야중 하나는 세탁 사업인데, 예를 들면 세탁사업시 설비 기계는 10만불 이상이 들어가는 고가(High Value)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감 에 따라 감가상각(Depreciation) 대비 투자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으려면 사전에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쪽이 한쪽 일방에게 빚 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는 별도로 계산이 들어가도록 조치를 취해 놓는것이 회사를 정리할 때, 계약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날 때를 대비한 계약
운영중에 한쪽 일방이 회사를 떠나야 하는 일 이 생길 수 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처음부터 떠날 경우를 가정한 계약서 작성 역시 투자자와 채권자/ 회사에 악영향을 고려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를 폐업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쪽이 다른 파트너에게 지분을 양보할 수 도 있고, 판다면 얼마에 팔것인지도 사전에 합의해 둘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파트너가 지분을 매입 후 새로 참여할 경우를 대비한 사전 합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의 Local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분 들은 대부분의 경우 규모가 큰 경우보다는 작은 규모로 된 5인 이하 사업체, 한두명이 파트너가 함께 공동운영하는 사업체들이 90% 이상 입니다. 10인 이상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곳은 사실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10인 이상의 인력을 두고 경영중인 사업체라고 할 지라도 대부분의 한인 사업체는 실질적으로 한 두명이 모든 사업체를 직접 이끌어가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사업체 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여겨 집니다. 지분을 나누고 투자자가 있으며, 채권단이 존재하고, 이사진이 제대로 갖추어져서 운영되는 한인 사업체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규모있게 운영되는 주식회사입니다.
이러한 주식회사로의 규모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모두 첫 사업 개시때 대부분 정해져야 합니다. 뒤에 가서는 복잡한 권리관계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 예상되고 이후에는 회사내에서의 경영권 다툼고 관련된 분쟁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A가 회사의 대표로 꾸준한 역할을 하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문제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면 A는 처음부터 모든것이 자신의 컨트롤 하 에서 회사가 굴러갈 수 있도록 장기 비전을 그려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경쟁금지 계약(Non-Compete Agreement)
경쟁금지 계약이란 사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저런 이유로 인맥이 생기고, 사업적 인맥이 생기고, 고객리스트가 확보가 되거나 단골손님, 계약회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A 가 최선을 다 해서 100군데 사업고객을 만들었는데, B가 10군데만 했다면 A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고, 독립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 파트너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관계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상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꾸준히 조정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상 거의 100%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봐도 됩니다. 그중에 최악의 상황은 비슷한 업종이 비슷한 지역에 비슷한 고객을 상대로 독립을 하여 경쟁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업무능력이 비슷하다고 보았을 때 가격경쟁(Price War)를 하게 된다면 서로 상생 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힘들어 지는 관계가 됩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호 경쟁금지 계약은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법상 허용하는 거리관계가 존재하지만, 편법을 쓰면 언제든지 경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금지 계약을 상세히 작성해 두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또 다른 부당 거래 금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파트너가 늘어갈 수 있습니다. 보통은 회사의 이익에 최선을 다 한 후, 배분을 해야 하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자신 개인의 이익에 더 관심이 가게 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경제적이익 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내부정보 이용한 부당행위 계약서를 작성해 두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처음부터 자동 소송으로 이사회 의결서, 파트너계약서를 작성하여 그러한 행위가 발생시 기계적으로 바로 소송으로 진행을 시키거나, 기계적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작성하자는 의견을 제시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 제도
사업체 고문변호사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명확한 글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 변호사의 서비스 이므로 외부에서 해당 사업체 와 대표를 대할 때 문서상, 전략상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및 문서 작성, 서신교환, 협상에 있어서 고문변호사의 조언 및 의견, 의견서작성, 계약서 작성, 회사지배구조 문제등 에 대한 조언등은 강력한 사업체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