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취업이민 이민보충서류 RFE


이민국 보충서류는 신분변경 또는 이민 진행시 이민국으로 부터 추가 서류를 보충하여 제출 하라는 통지서입니다. 한번에 통과가 되어 결과를 받으면 좋겠지만 보충서류를 제출 하라는 이민국의 요구가 오면 당황하지 말고 추가보충서류에 관해서 최선을 다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민변호사가 진행하는 경우 보충서류 요청이 올 것임을 미리 짐작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외국인 입장에서 이민국의 보충서류 요청은 세명 중 한명꼴로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예상치 못했던, 놀랄만한 일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취업이민의 경우 20%이상, 취업신분변경 또는 연장의 경우 30%에 근접할 정도로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추가서류요구에 시기적절하게, 빠른 시일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신분,이민 신청을 거절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미국에 거주중이며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 또는 정착중인 경우 이민국 신분변경 신청 또는 영주권 거절에 대한 두려움은 실로 이루말할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서류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준비라는 것이 때로는 아주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 특히 오래 머물렀을 경우 5년전부터 10년전 서류까지 요구받을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 6년전 미국에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변경했고 지금은 취업이민을 진행 중 인데 마지막 485 접수 단계에서 미국에 오기전 회사의 경력증명서 및 세금보고서등을 요구한 경우 미국에 거주중인 상황에서 한국까지 가서 이러한 서류를 준비해 오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민국에서 최근 이러한 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근거는 유명한 모 변호사의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쉽게 이러한 (세금보고등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비록 온라인 이라고 하더라도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개인보안카드 발급 등 의 과정을 거쳐야 하고 수수료 납부도 Active X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활용한 보안 설치 프로그램) 를 여전히 쓰고 있는 은행의 보안카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미국에 오래 거주하여 한국의 은행거래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서 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아이라도 키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 이 아니며, 심지어 다시 재입국을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신분기간이 거의 만료 되어 가거나 이미 만료되어 접수증만 갖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RFE 서류서류를 요청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회사 주소 또는 근무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세금보고가 부실했을 경우 또는 세금보고문제가 존재할 경우
  4. 고용주의 재정능력이 부실 할 경우 (연방소득세 및 감사 재정보고서까지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5. 회사의 소재지와 실제 근무지가 다른 경우 
  6. 본인의 상사가 없거나 불분명하여 회사에서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준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민심사관의 의도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고, 서류 1 또는 2 를 제출 하라고 할 경우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고 나머지 하나는 제출하지 않으면서 관련 이민법 규정이나 사유서를 여러가지 서류를 잘 구비하여 보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혼자서 이 문제를 처리할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할 것을 권합니다.

  1. 고용계약서
  2. 직무 타이틀
  3. Pay Stub
  4. 직무평가서
  5. 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