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Perm 감사 Audit 대응

취업이민 2순위 EB-2, 3순위 EB-3 그리고 비숙련 취업이민 3순위 노동청 감사 및 대응

취업이민중 비숙련 노동허가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Audit) 에 무조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기계적으로 감사에 걸리고 감사에 걸리면 그때가서 실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사실 이 과정에서 수 많은 실수가 발견되는데, 단 하나의 실수라도 발견되면 이를 근거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묻는것을 보면 준비할 것이 많아보이는데 특히 중요한것은 보이지 않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광고진행과정에서의 실수는 오차가 없어야 합니다. 진실한 채용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주요 점검사항이되고, 진실한 탈락자들이 있어야 하며, 진실한 광고가 진행되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내용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나치게 오버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내용들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서 제출하는것이 전략적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재고요청시 사용할 수 있는 히든카드 역시 마련해 두고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상식적으로는 취업이민시 노동청 감사 나 또는 이민국 거절에 대한 재고요청, 항소등은 모두 이민법 변호사가 진행할 것으로 생각되고 잘 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저희 사무실 경험상 소송시 모션을 자주 쓰고 판례를 분석하여 대응하는 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더 적합한 일 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 이민법 변호사들의 대부분이 서류 Filing 업무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글이 들어가는 RFE 추가서류 대응에는 상당히 미흡할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이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감사에 걸리면 시간을 오래 걸리고 잘못된 실수로 계속 진행하는것보다느 차라리 해당 노동허가 과정 (Perm) 을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 다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경우도 있으며 이민법 변호사가 새로 하자고 권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구성원들은 이민국 거절 과 노동허가 감사는 변호사의 실력과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데에 의견을 함께 하고 있으며 이는 이민법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경력과는 전혀 무관하며 애초에 내용파악을 잘 하고 모션을 잘 쓰는, 그리고 영어 글실력이 아주 뛰어난 변호사가 잡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법 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이 업무를 더 잘하는 이민법을 하지 않는 변호사가 맡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청 감사나 이민국 거절과 같은 중대안 사안에서는 최선을 다 해서 능력을 발휘해줄 수 있는 적합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점을 알고 인근에 능력있변호사를 잘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