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합자회사와 주식회사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 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 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 반면, 유한 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으며(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진다) 경영에 있어서 권한이 없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경영에 참여해서는 안되며 또한 회사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Limited Partnership 법에 의하면, 파트너간의 기본관계를 규정하는 파트너쉽 계약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파트너쉽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하여야 하며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의 뉴욕주 Secretary of State에 등록 합자회사는 Department of State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Certificate 등록일 이후의 일자(등록 후 60일을 넘지 않음)를 특정 햇으면 그 날짜에 설립된다. Certificate의 접수 등록 후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두개의 신문에 6주 연속 매주 1회 동 Certificate를 광고하여야 한다. 광고한 사실의 증명은 Certificate 등록후 120일 이내에 접수하여야 한다. |
(주의사항)합자회사 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가 상이한 경우에 다수의 기업경영에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에는 모든 실정법상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각별한 배려가 필요하다.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IRS(미국 연방 국세청)에 의해 법인화 되지 않은 사단(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되어 이에 따른 과세 효과를 수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IRS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
주식회사(Corporation)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크기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규율 된다.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되며, 이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및 기타 일정한 확인 정보 등을 포함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그의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식 소유자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매일의 사업운영을 감독한다.
보통주식은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표방한다.회사를 설립할 때는 Certificate of Incorporation(등기부 등본)을 각 주의 Secretary of State가 관장하는 Division of Corporation에 등록하는데, 회사 명칭은 기존회사와 같거나 혼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사한 명칭은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 Corp.), Incorporation(약칭 Inc.)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회사명칭, 회사설립 목적, 사무소의 주소, 존속기간, 발행할 주식 총수 및 주식의 종류, 등록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대리인이 있는 경우), 회사에 대한 소송 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서 Secretary of State의 지명 등이 필요하다.
회사설립에는 등록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회사 설립에 따른 세금을 지불하여야 하고 회사 사규를 제정하여야 하고, 회사설립인의 설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비록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는 많은 정부 규제를 받지만 주식회사가 간단한 경영을 원하는 소기업의 조직 형태로서도 가장 적합한 형태의 기업임은 분명하다.
설립 등기 시에는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도 없다. 주주 한 사람이 주식 100%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임원의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설립 시 납입자본금의 경우, 한국에서 주식회사를 설립하자면 자본금 5,000만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나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불이면 된다.
회사 운영의 책임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으며 미국 외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 있으나 다만, 미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등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 설립지의 선택
주식회사 설립 지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사항을 규율 하기 때문에 설립 지의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사항이란 주주와 임원, 주주와 이사,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 주주 상호간의 관계 등이 이에 포함된다.
예를 들면, 주주의 투표권, 이익 배당의 실현, 회사장부의 검사 등이 회사 설립 지 법에 의해 규율 되는 사항이며 뉴욕 주에서는 BCL(Business Corporation Law)에 의해 규율된다.
회사 설립 지를 어느 주로 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서 설립자는 그 주의 세금에 관한 법규, 공해 방지에 관한 법, 주가 그 주 내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부과하는 각종 환경관련 규제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만일 뉴욕 주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욕 내에서 영업활동(Doing business)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 뉴욕에서 영업할 수 있는 Foreign Corporation 자격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면 뉴욕주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뉴욕주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Cf) 대부분의 경우, 뉴욕주 아닌 다른 주를 설립지로 예정하는 경우 델라웨어주(Delaware)가 그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델라웨어주는 전통적으로 주식회사에 가장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주이기 때문인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회사 중 40% 이상인 1,565개 회사가 델라웨어 회사이다(2000년 기준). 또한 500대 회사 중 1/3 이상이 델라웨어 회사이기도 하다.
* 세무상 고려주식회사는 소의 세제상의 단점은 주주가 이익배당을 수령할 때 이중과세대상이다. 주식회사의 세제상의 단점은 주주가 이익배당을 수령할 때 이중 과세(double taxation)를 받는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