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vier
I-601 Wavier
I. 불법체류자 재입국 금지 해제 신청 및 영주권 지원 과정 (I-601 Waiver)
흔히, “601 웨이버” 라고 표현하는 이 과정은 제대로 된 개념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간단히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신청대상이 됨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고 살아가고 계시는 분 들이 많으십니다.
한마디로 601 웨이버는 미국내 불법체류(심지어 국경을 입국허가 과정 없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자 들을 대상으로구제책을 마련해 준 제도 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II. 신청 대상자 :
미국내에서 범죄, 사기,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중, 자녀, 배우자등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III. 준비서류 :
- 신청자 : 진술서 , 범죄기록, 병원기록, 경찰기록
-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부모님이 준비해야할 서류 : 결혼증명서,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이별하게 될 경우 발생될 가족간의 경제적 문제, 병간호 문제, 정신적인 문제
IV. 이민국에서 점검할 사항들
- 이민자가 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인가 여부
- 도덕성 여부
-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인력,직업인지 여부
- 가족들이 떨어져서 살 경우 발생될 가족들의 충격, 정신적 고통, 병간호 여부
V. 이민국에서 항상 이야기 하는 ‘극심한 고통’ 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
이민국에서는 단순 경제적 어려움을 ‘극심한 고통’ 으로 취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를 포함하여 여타 보충서류를 준비하여 가족간에 떨어져 살 경우 발생될 어려움들을 총합 하여 지원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불법체류 하면서 한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살고 계신 분 들이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가족간의 생이별은 사실상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만약 자녀를 키우고 있고 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부모의 존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녀가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거나, 미 시민권자로 출생하여 한국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명백히 미국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므로 가족의 생이별은 말못할 어려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녀 입장에서 부모가 없다면 한국과의 유대감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것이고, 의료 혜택의 부족등이 발생될 것 입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자질을 고려했을 때 직장이 있는지 여부, 능력이 있는지 여부, 얼마나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지에 대한 여부도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오래 살았고 영어도 잘 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 입니다. 세금을 낼 수 있고 미국내에서 뿌리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