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 소지자 이혼 문제
임시 영주권 소지자 의 이혼
임시 영주권 소지자 는 영주권을 받은 후 2년이 되기 전 조건부 임시영주권 해지 신청을 이민국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임시 라는 표 를 떼고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간 임시 영주권자의 이혼과 함께 이민국에서 영주권 거절을 하는 사례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이혼준비 과정에서 실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 거절을 당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됩니다.
문제는 거절 후 바로 추방재판으로 이어진다는 점 에서 노동허가도 만료되고 변호사비나 기타 준비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는 점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 생각했던 것 보다 더 긴 준비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이혼 을 고려중인 과정에서 정확하고 확실한 서류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장 빠른 방법과 최소한의 비용을 써서 무작정 협의이혼으로 이혼을 먼저 끝내 버리는 방법은 좋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실례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 후 이혼을 통해서 영주권 취득을 “사기” 로 취득하려고 하고 이민국은 이를 적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결혼이 사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기에 “진정성 없는 결혼” 으로 판단될 소지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 진정한 것이라면 문제 없다.” 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진정성있는 준비과정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