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영주권 거절 NOID 과 대응

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NOID 란 Notice of Intent to Deny 의 약자로 “사전 거절의 의사통지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절할 경우 거절통지서의 약자인 NOD (Notice of Denial) 를 보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민국에서 이 두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절통지서인 NOD 를 받는 것이지만, NOID 라도 받게 된다면 이를 분석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최종 기회가 주어지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일종의 소송장 반박사유서를 제출해서 반박을 해 보라는 의미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거절직전 상태에 놓여 있는 이민국 케이스를 다룰 때 거주자의 해당 주 법 까지 모두 검토하고 판례 리서치 및 거절판례의 논리 분석을 하고 이후 승인판례의 논리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추출하여 승인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오류를 지적하고 설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기술은 저희 경험상 단순히 이민 변호사를 오래 했다고 해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이민 변호사들은 몇가지 서류작성업무에만 집중되어 경험이 있을 뿐 이민국과의 논리적 , 법적 다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부족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란 해당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논리적, 이민법적, 판례적 해법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이민 심사관의 논리적 오류, 이민법상 지식의 부족, 심사관 자체의 실수 등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각과 전혀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로 완전히 설득을 시켜버릴 수 있는 증거자료등을 뒷받침하는 설득의 기술을 의미 합니다.

결국 이민국 심사관을 대항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서류 Filing 기술이나 실력이 아니라 담당 변호사의 논리적 아이디어가 강하게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글쓰는 자질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민국 대응 업무는 글쓰기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거절과 같은 이민국 대응업무는 이민법 변호사가 아닌 소송전담 변호사가 다루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법을 적용하여 업무를 풀어갈 수 있는 소송업무를 보는 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이민법 전담 변호사가 별도로 있지만, 이민국 대응업무 및 이민국의 비자 및 영주권 거절 업무는 사무실 소송전담 변호사가 맡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의 : T. 212-3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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