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I-485 최종심사 거절 케이스

이민국 I-485 최종심사 거절, 재심사 그리고 재고요청

아주 최근은 아니지만 몇년전부터 이민국 심사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와 졌습니다. 저희 이민법 사무실에서는 주로 서류 Filing 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곳을 베이사이드 플러싱에 새로 열어두었지만 아무래도 이민국 거절에 대한 재고요청 및 항소와 관련해서는 재판과 연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Great Neck 사무실에서 이민국 거절 케이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중 비숙련 이민을 포함하여 I-485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거절을 하는 경우 한 가족의 어려움은 말을할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 것입니다. 영주권 최종단계에서 많은 희망을 품고 있다가 좌절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항상 거절사유를 들여다 볼때면 중간 대응과정에서 발견되는 크고 작은 실수들이 발견됩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 직접 선택한 이민 변호사가 아니라 중간기관, 예를 들어 이주공사 와 같은 곳을 통해서 진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해당 변호사가 중간 이주공사와 같은 곳을 통해 고용을 받아서 굉장히 저렴한 변호사비로 계약을 했고 나머지 마진은 이주공사나 중간 에이전트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에 변호사는 받은 돈 이상의 노력을 해 줄 의무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따라서 RFE (추가서류제출) 와 같은 중요한 질문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있어서 자세한 조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답변서 조차 제대로 쓰지도 않고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 합니다.

서류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서류를 넣어주는 사람, 에이전트, 기관인 경우

본인의 이민법 담당 업무를 이민변호사가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류를 작성하는 직원이나 에이전트 또는 비전문가인 경우 추가서류 요청이 온 경우 대응을 못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서류 요청이 이민국에서 왔을 때 질문의 내용이 일반적인 질문일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는 요청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 심사관이 원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또는 원하는 서류를 제출했지만 진실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불필요하고 오해를 살만한 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FE 단계에서 서류제출이 실패한 경우

요구하는 서류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여 최종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고, 적절한 서류 및 Supporting 서류, 판례, 규정등을 인용하지 않아서 거절통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례로 모 심사관은 거절통지서를 보내면서 그 사유중에 하나가 “당신은 심지어 이 문제를 대응하기 위한 설득논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이민국 규정조차 넣지를 않았다.” 라고 쓰면서 거절 레터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민국에 대응할 때는 단순히 서류를 써서 제출하는 것 이상의 업무를 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고객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이를 뒤집을 수 있을만한 해당 주 의 판례까지 찾아낸 후, 해당 판례안에서 인용된 주요 논리와 근거를 첨부하여 이민국 심사관을 설득하는데 심혈을 기울입니다.

이민국 심사관의 억지논리와 주장

가끔 거절통지와 논리를 살펴보면 이민국 심사관의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논리나 억지주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심사관에게 잘못된 사실에 기반한 내용을 정정하고 잘못된 논리 또한 적법한 논리와 관련된 증빙서류, 자료, 판례, 그리고 근거자료등을 모두 종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재고요청

이민국 거절 에 따른 재고요청업무는 시간을 많이 할애하는 일 이지만 급한 경우에는 단 24시간만 잡고도 해낼 수 있는 일 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어진 기간은 굉장히 짧고, 배송하는 기간까지 고려하면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쉽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이 문제는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거절에 대한 대응을 하는 일이 “변호사비와 이민국 접수비와 관련된 자금의 문제” 라면 과감히 재고요청이나 항소등 끝까지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안에서 소요되는 기간도 길고 그에 따라오는 여러가지 혜택, 마지막 가능성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