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NYC 1심 민사업무를 제외한 형사법, 이민법, 상표등록, 특허출원 업무 가능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0-05-22 12:22
Views
1943

 

 1. 저희 사무실이 위치한 Long Island , Queens , 그리고 Manhattan 민사 법원업무, 추방재판 업무는 현재 중단되어 있습니다. 

가정법/이혼소송 업무도 현재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NYC Reopening 지침에 따라서 6월13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형사법 형사사건,  이민법 / 상표등록 / 특허출원 업무는 코로나 바이러스(Covid 19) 와 상관없이 계약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동산 클로징, 결혼 영주권 / 부모초청 영주권 / 취업이민 업무는 Covid 19 와 상관없이 접수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 이민법의 경우 Queens 플러싱 지역 Bayside side 사무실에서는 대면상담이 가능하고, Palisades Park , NJ 는 아직 사무실을 재개할 수 없으므로 전화연락으로 대체 부탁드립니다. 기존 고객분들은 지금처럼 Text 로 연락을 주시면 담당변호사가 상시 답변을 드리고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3. 이민법 서류 Filing 업무를 제외하고는 재택근무로 인해서 전화상담이 상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메일 info@royces87.sg-host.com 또는 /상담글보내기(클릭)  를 통해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