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안내
사무실 법원 케이스 연장안내 (코로나 바이러스)
Author
admin
Date
2020-04-05 14:47
Views
2034
저희 사무실을 통해서 접수된 모든 케이스 연장안내
저희 사무실을 통해 각종 법원에 접수된 또는 접수진행중인 모든 업무가 법원업무의 일시적인 중단으로 휴업상태 입니다.
그리고 현재 퀸즈, 나소카운티, 그리고 맨해튼 모든 법원에서의 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진행이 느리더라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질문내역에 대한 답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케이스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부
일단 법원업무가 중단된 상태이므로 특별히 급한 판사의 결정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잠시 중단됩니다. 하지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서류를 받아주고 있으며 업무가 속개 될수도 있습니다.케이스 중단 및 연장여부
모든 사건의 접수된 서류진행, 재판 , 그리고 중간 협의단계 모두 중단된 상태 입니다. 심지어 재판중인 모든 형사케이스도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법원이 업무를 시작한다고 알리면 그때부터 모든 업무가 다시 정상화 될 것입니다.접수마감시간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는지 여부
현재 마감일이 임박한 재판진행, 항소등 모든 법원이 행정명령에 의해서 연장되고 있습니다. 이민법의 경우 일부는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므로 이런 경우 온라인접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영주권자의 영주권 신청과 노동허가의 연장등은 최소3개월전에 사전에 접수를 해야 하며 저희 이민법 업무는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여전히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 718-635-3662 (text) 로 전화 또는 문자를 주시면 필요한 이민/이민법 업무를 방문없이 진행 해 드립니다.사무실과의 상담을 여전히 전화로 가능한지 여부
예, 저희 사무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무실문은 열지 않지만 전화/이메일/상담글 보내기등을 통해 여전히 상담을 진행시켜 드리고 있으며 실시간으로는 카카오톡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모든 연락망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법률상담 / 이민법 / SBA Loan 업무 상담글보내기
- 법률상담 (뉴욕업무 only)
- 이민법상담 (전미)
- 미국특허/상표접수 (전 세계)
- 비즈니스 SBA 대출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