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Q. 적대적 근무환경(Hostile work environment) 으로 소송이 가능한 사유가 무엇이 있나요
A. 열악한 환경은 a hostile work environment 라고 합니다.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의미는 반드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중 발생하는 협박이나 욕설, 경멸, 비난등 모든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 성별, 종교, 국적, 신체적 장애, 성적인 농담, 성적인 희롱등 모든것이 다 포함되며, 근무를 하면서 이런 이유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두 소송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근무중 성희롱은 아주 빈번한 편이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야한 사진, 성적인 농담, 동영상등을 받을 경우 모두 소송대상에 들어갑니다.
차별없는 근무기회를 제공하는 EEOC ,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에 따르면 근무시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부적당한 행동이나 말, 농담, 이름을 이상하게 부른다거나 부적절한 터치, 조롱, 또는 본인에 대한 가십거리가 발생한다면 은 모두 적대적 근무환경으로 취급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모두 직장내 노동법 소송이 가능한 영역에 들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