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아포스티유

한국 내 가족 사망에 따른 상속포기 서류 를 작성해서 보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는 빚 또는 재산이 남은 가족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하지 않으면 남은 가족들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유산을 받는데에도 이러한 서류를 요구합니다.

과거에는 미국 내 가족들에게 일일이 상속포기 또는 이와 관련된 아포스티유 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을 확실히 해 두지 않고 재산처분 과정을 둔 결과 자신에게 상속분, 유류분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미 시민권자 또는 미 거주자가 국가에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불편하지만 철저하게 상속포기 와 관련된 아포스티유 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업무를 하는 변호사를 찾기는 사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업무 내용에 비해서 그 과정이 생각보다 복잡한 것이 사실이고, 시간 또한 급하게 하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사무실에서는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업무 이기도 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번호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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