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 비지니스 명예훼손
뉴욕의 명예훼손에 대한 정의 :
사실이 아닌 말이 인터넷상에 공표가 되었는데 그 대상이 사람 이거나 사업체 라면 우선 명예훼손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고의적이지민, 과실로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보통 잘 알지도 못하면서(no knowledge) 해당 글을 계속 퍼트리는 행위 입니다. 이러한 과실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업체나 사람에게 악의적으로 평판을 떨어트릴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글 또는 댓글을 올린 경우 Libel 이라고 하는데 유명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사안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유명인에 대한 댓글은 많은 부분에서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 또는 일반 사업체의 경우 자신 또는 사업체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는 충분히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소송에서의 소송 방어는 보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방어하게 됩니다.
- 해당 글 이 사실인 경우
- 일반적인 보고서 인 경우
- 개인적 의견인 경우
- 별다른 손해를 끼치지 않은 경우
- 해당 글을 누가 썼는지 확실히 알아내지 못한 경우
- 명예훼손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명예훼손을 법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방어사유가 있는 경우
- 색션 230 법안에 따른 항변사유 (Section 230 of 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가 있는 경우
뉴욕에서의 명예훼손은 어떤 경우 해당 글 자체가 명예훼손적이라고 판단 되는 경우 (Per Se), 경제적 손실부분을 굳이 중명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적 글 자체가 악의적이고 해롭다고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손실유무를 증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통은 성적인 문제, 질병문제, 범죄성을 내포하는 글 또는 전문가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 등이 해당 됩니다.
예를 들어 모 치과병원의 Google 업소록 평가 댓글에 치과의사의 비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글이 실린 경우 이 글을 본 사람들이 해당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의심할 것이고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경제적 손실이 영원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사업자 또는 개인은 자신의 경제적 손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결국 소송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소송을 당한 피고(Defendant) 는 실질적으로 발생된 손해액, 보상액, 그리고 심지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어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