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매입과 사기

E-2 소액투자비자를 받기 위해서 급하게 사업체를 매입했는데 매상을 속여서 판거 같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까요?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적 감각 없는 일반인 뿐만 아니라 사업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도 제대로 측정하기는 어렵습니다.보통 매상이 얼마인지를 보고 판단하는데, 매상 판단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금보고기록을 보고 얼마의 매출액을 냈는지 확인하는 방법.

둘째, 매출 전표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 직접 눈으로 얼마의 매상이 매달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매출전표는 세금보고 기록보다 더 높게 잡혀 있을 확률이 높고 사실에 근접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사업체를 팔려고 마음 먹은 경우 조작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최근기록 보다는 6개월전부터 과거로 거슬러 기록을 보는 것이 더욱 진실에 근접할 것입니다.


셋째, 2주에서 한달사이 꾸준히 사업체에 출근하여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그런데 위 방법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매상을 속여서 팔았다고 생각들어 소송을 결심할 수 있는데, 상대방에게 위 자료를 요구하면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하거나 사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잘 되는 시점만 매출액을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복잡한 이유, 예를 들어 세금을 작게 내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 왔음을 보여주면서 사업체를 비싸게 팔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E-2 비자로 들어온 경우 해당 사업체에 대한 이해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미국경제생활에 대한 감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힘들게 사업체를 유지하면서 제대로 된 세금보고도 생략하는등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결국 E-2 연장이 거절되어 불법 체류가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비용적으로, 미국체류생활, 자녀 교육환경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절약되는 길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