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 계약서 가 필요한 주요 사례
결혼을 처음 계획할 때, 마지막 결말이 이혼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항상 처음 생각하고 상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경우도 흔합니다. 미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자산가들 또는 미국 내 자산이 구축되어 있는 집안의 경우 누구든 결혼을 할 때 집안에서 혼전 계약서 작성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 사례 1 : 배우자가 과거 결혼을 통해서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했고 이전 결혼생활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금 또는 앞으로 태어날 두 사람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의 이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문제를 지금의 결혼을 통해서 구성된 새로운 가정이 부담을 계속 안고 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주요 사례 2 :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전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상대 배우자와 결혼을 통해서 재산분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업에 관여가 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를 분할해야 할 수도 있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작금의 운영중인 비즈니스를 상대방이 분할 대상으로 삼지 않기를 바란다면 혼전 계약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진행중인 사업에는 수 많은 사람들이 관여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있을 수 있고 형제자매, 투자자,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 다양한 사람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이혼으로 인해서 사업체가 흔들린다면 모두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례 3 : 배우자 상대방의 채무(빚) 에 대한 승계 문제
결혼 이전에 상대방의 재산상황에 대해서 어느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을수도 있고, 완전히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이 빚이 많은 경우에는 혼전 계약서를 통해서 해당 빚이 부부의 채무가 되지 않도록 계약할 수 있습니다. 이로서 이혼시 상대방의 채무로 인해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산분할 시 갖고 있는 부부의 자산과 채무가 혼재되어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례 4: 황혼 결혼의 경우 자녀들에 대한 재산을 보호
나이가 많이 들어 새롭게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동안 살면서 축척된 재산에 대해서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유산이 있을 수 있는데 결혼을 통해서 그리고 추후 이혼, 사망을 통해서 재산이 보전되어 유산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혼전 계약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요사례 5 : 미국으로 결혼을 올 경우 한국인 배우자 보호
미국으로 결혼을 올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보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 스폰을 통한 영주권 문제, 생활비 문제, 위자료 문제 등이 있으며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문제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