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채무계약 약속어음

채무계약

사업상 또는 투자상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자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차용증 정도로만 작성해서 대금을 빌려주는 방식이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차용증 조차 없거나 또는 현금거래를 했고 영수증도 없어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일도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한국사람들의 경우 특히 이러한 요식행위를 아예 하지 않고 정이나 분위기, 감정에 이끌려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계약은 계약이고 돈은 돈 이므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급전을 빌려줄 때 이를 특별히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제3자의 보증이 되겠지만 3자의 보증인 또한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 와의 계약이 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

채무계약을 한다는 것은 결국 약속어음을 발행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채무계약은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약속어음을 발행 해 주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얼마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불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계약과 같습니다.

대금지급 불이행이나 채무불이행의 대부분의 소송은 바로 이러한 약속어음을 받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생깁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약속어음의 내용은 명확해야 합니다.

채무계약시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되어아 하는데 그 방식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채무계약 작성방법 상세

  1. 얼마를
  2. 누구에게
  3. 언제까지
  4. 한번에 또는 분할하여
  5. 갚겠다.

담보권 설정 및 채무이행 완료 후 문제

그리고 담보권 설정을 한다면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담보권 설정시 보통 주택, 비즈니스, 자동차 등 어느 동산 또는 부동산에 담보권을 설정할지 결정하고 담보에 대한 어떤 권한까지 할 수 있는지도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약속어음을 지급한 이후에는 이를 해제하는 작업은 누가 할 것이고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 까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채무계약이 불이행 되었을때 계약위반 처리문제

계약의 이행은 전체가 다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부만 이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 계약 이행이 전체의 계약이행으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해석하는 기준 또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계약이행이 일부 또는 전체가 지체된다면 기존 원금에 따른 이자부담을 몇프로로 정할 것인지도 정해놓아야 합니다. 심지어 계약 일부 불이행은 모두 Default 로 전체 불이행으로 한다는 계약도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자의 자격

약속어음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회사의 대표자격인지, 개인자격인지, 개인이 회사를 보증하는 자격인지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 내 한인업체들의 금전거래는 대부분 작은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자격과 개인보증자격으로 약속어음을 서명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대표로만 서명을 하게 되면 개인의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더 강력한 방식으로는 약속어음 발행자 (돈을 빌리는 사람) 의 배우자도 공동 보증인자격으로 서명도 함께 넣는 것입니다.

자금의 성격이 투자인가 또는 채무인가의 여부

투자와 채무는 법적으로 권리관계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투자는 법인이 사업이 수익을 못낼 경우 투자수익을 못 얻을 가능성이 있고, 파산시 채무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계약과 같은데 겉으로는 채무계약을 요구해서 이를 작성하는 경우도 있는데 두가지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투자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즉, 약속어음과는 다른 투자관련 계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