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판결 한국에서 승인 및 집행

I. 미국판결 한국집행

미국법원 판결 한국 승인문제

미국에서 사기 또는 경제적 피해를 입은 후,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운데 미국 내 어느 법원이든 최종 판결문을 받은 경우 한국으로 해당 판결문을 인용하여 사안을 다시 다투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판결이후 10년마다 재판결을 할 수 있고 법정이자 (일반적으로 최대 9%)를 합산하여 다시 판결금액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판결문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해당 판결문을 보내주시면 한국내 재산조사, 부동산조사, 유산상속등을 조사하여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는 판결문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미국에서 소송에 따른 변호사비와 긴 시간을 들여 승소판결을 받았지만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이미 빼돌렸거나 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판결은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하여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미국에서의 판결을 한국에서는 “국제분쟁” 의 성격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에서 판결을 받은 후, 해당 판결집행을 한국에서 하기 위해서는 한국법원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한 승인요건은  “절차적으로 송달을 잘 했는지” 가 관건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서 법원에서 공평하게 다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지가 그 관건이 됩니다. 이런점을 보면 공시송달은 인정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송달이란 말 그대로 소장을 전달하여 이를 알리는 것인데 과거에는 미국에 사는 채무자가 소송을 회피하기 위해서 숨거나 또는 소장 받는것을 거절하고 결국 소장을 받지 않게 됨 으로서 진행이 굉장히 어려웠다면 지금은 2021년 말 대법원 해석에 따라서 소송 당사자 본인이 아닌 주변인, 가족등이 소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송달이 된 것으로 인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II. 궁금하신 질문 FAQ

질문 1 : 미국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한국에서 다툼없이 재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한국법원을 통해서 미국판결을 한국판결로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해 주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문 2 : 한국에서의 판결을 받으면 한국 내 재산 압류와 같은 집행도 가능한가요?

답변: 한국 내 재산을 찾는것에 수월해질 수 있으며, 아파트, 땅, 상속재산등 확인시 압류 및 처분(강매,경매) 도 가능합니다. 

질문 3 : 변호사비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변호사비 및 경비는 재판 판결내용 및 금액에 따라서 다르며, 저희 사무실에서 두세가지 계약 옵션을 드립니다. 그때 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 4 : 형사판결도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 내 판결을 한국에서 승인 또는 집행을 할 경우 형사사건은 제외 됩니다. 오직 민사사건만 가능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별도로 한국 내 형사법원을 통해서 추가로 진행이 가능하며, 동시에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관할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문 5.  “외국법원의 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가 없었으므로 외국판결은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경우 대응방법

답변: 한국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법하게 송달을 받았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질문 6. 미국에서 소송중인데 한국내 재산을 사전에 가압류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만약 판결문이 있다면 미국판결의 집행판결을 한국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 내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에서의 소송과는 별도로 한국내 소송을 접수하여 한국 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한 범주에 있습니다. 즉, 별도로 소장을 한국에 접수하는 방식으로 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변호사비등의 부담이 더 따르는것은 사실입니다.

질문 7. : 사정상 미국을 떠나면서 결석재판으로 진행된 미국판결에 대하여 소장을 송달받은 후 귀국한 경우에도 집행판결이 가능한지여부

답변:  한국법원은 원고가 미국 내 송달이 이루어졌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결석재판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통지를 한 경우에는 피고의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해 준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신청이 가능합니다.

 

III. 결론:

외국판결의 한국에서의 집행과 관련하여 중요한점은

  1. 집행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외국판결 절차가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2. 한국 내 집행할 재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며
  3. 한국에서의 절차역시 한국에서의 집행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4. 요건들 중에는, 상대방 (피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미국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고 보장이 되었는지 여부와
  5. 미국판결의 적법한 송달 (Service) 요건이 있습니다.

 

IV. 추가정보

제26조(외국재판의 강제집행) ①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하 “확정재판등”이라 한다)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집행판결로 그 강제집행을 허가하여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訴)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하며, 보통재판적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제목개정 201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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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진행문의

판결문을 갖고 계실 경우 사무실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 내용을 간략히 작성해 주신 후, 판결문을 첨부해서 보내주시거나 또는 판결문을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 (212-321-0311) 로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메일 info@eslaws.com 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