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범죄기록 발급

미국 내 체포 및 범죄기록 (형사법원) 발급업무 안내

영주권 신청시 미국 내 범죄기록 또는 형사사건의 기록등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변호사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1. 타주에 살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
  2. 어느 법원에서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경우
  3. 범죄기록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4.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가 없는 경우
  5. 멀어서 발급받으러 갈수가 없는 경우
  6. 관련 변호사를 찾기 힘든경우

위와 같은 이유등으로 범죄기록이 필요한데 발급이 형편상 어려운 경우 저희 사무실에서 대행업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민국은 이러한 범죄기록에 있어서 체포를 당한 기록이 있다면 어떻게 끝났는지 범죄기록을 제출하도록 추가서류요청을 하는데 변호사는 사전에 범죄기록에 관해서 묻고 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출을 해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부분을 미리 준비하지 않아서 이민국에서 추가적인 서류를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그때가서 범죄기록을 발급받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민국에서는 60일 정도 부여하고 있지만, 문제는 범죄기록이 너무 오래돼서 찾기가 어려운 경우 실제 법원발급을 신청해도 기록이 나타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주 변호사가 직접 처리를 해 드려야 합니다.

모든 주 업무가 가능하므로 필요하시면 아래 전화 또는 상담글보내기 등으로 문의 바랍니다.

T. 212-321-0311 (text message) / 상담글보내기 / 카카오톡 문의